싱가포르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편’

법인 설립일 2021.04.01 인 고객사 Cast study

2021년 4월 1일 설립된 법인을 기초하여, 회계연도 12월말과 3월말로 설정한 Case를 통한 전체 신고 일정 안내

보통 설립이 진행되면, 해당 설립일로부터 1년으로 끊어 3월말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Calendar Year에 맞춰 12월말에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12월말로 설정하실 경우, 회계연도말 Financial Year Ending FYE2021 및 과세연도 YA2022가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진행하시고, 3월 말까지 ECI 추정과세소득 신고하신 후, 약식감사/감사보고서 구비하시어 6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하시고, 주주총회 이후 1달 이내인 7월에 연차보고 신고하시게 됩니다. XBRL의 경우, 법인주주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경우 연차보고 시 의무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 11월 말까지 마무리하시면서 1년 Cycle 마무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말로 설정하실 경우, 회계연도말 FYE2022 및 과세연도 YA2023이 됩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결산 진행하시고, 6월 말까지 ECI 추정과세소득 신고, 약식감사/감사보고서 구비하시어 9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하시고, 주주총회 이후 1달 이내인 10월에 연차보고 신고하시게 됩니다. XBRL의 경우, 상기 Case와 동일한 조건에서 구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법인세 신고의 경우 연차보고 1달 후인 YA2022 11월이 아닌 다음 해 YA2023 11월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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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의 경우 저세율 기조에 맞춰 2003년 22%에서 2010년도 단일세율 17%까지 낮춘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2019년부터 단일세율 2-tier로 홍콩 달러 200만불 과세 소득까지는 8.25%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16.50%로 초기 법인 세율을 50%로 낮춘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과세연도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기업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한 신설법인 세제혜택 시행을 통해 보다 큰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기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비교적 축소된 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감면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감면 제도

 

과세연도 2020년부터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0까지 75% 면제

▷이후 과세대상 소득의 SGD 100,000에 대하여 50% 면제

– SGD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6.37%

 (신생기업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모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 감면 제도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GD 10,000까지 75% 면제

▷이후 과세대상 소득의 SGD 190,000에 대하여 50% 면제

– SGD 200,000 까지의 법인 소득세: 8.28%

 (신생기업이 아니거나 신생기업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안될 경우의 일부 면세 혜택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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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 정부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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