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대만 웨비나 – 대만 회사 운영 및 유지

대만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경영 관리 보고
보고 시점 2개월마다 1번 (매월 신고 가능) 매년 납부 : 매월 신고 : 매년 매년/ 변경 시
보고 기한 홀수 월 15일 다음 해 5월 31일 (중간신고는 9월 30일까지) 납부 : 익월 10일 국세국 신고 :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의무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전달: 다음 해 2월 10일 다음 해 3월 31일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직전 2개월분) 전년도 이윤의 20% (중간신고 시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1/2) 전월 원천징수액 해당 없음
해당 기관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경제부
감사 의무 해당 없음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필요 -연 매출 NTD 1억 초과 -이월결손금 공제 시 -상장사 혹은 특정 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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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대상은 각각 다르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시 중간예납신고 및 확정신고단계를 거칩니다. 대만의 경우, 신고 및 납부시기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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