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리 보고란 회사의 대표자와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 보고를 의미합니다.
보고시점: 매년 1회
신고기한: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연 중 변동 신고 발생 시 변경일 기준 15일 이내 별도 보고 필요
참조: 임원정보 보고 사이트 (https://ctp.tdcc.com.tw/)
‐ 경제부(經濟部)가 4회까지 독촉장 발급 후, 5번째 발급 시 NTD$ 50,000 이상 NTD$ 500,00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있음‐ 독촉과 최고(催告)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자는 NTD$ 500,000이상 NTD$ 5,0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회사 등기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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