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편’

홍콩 대정부 보고사항

홍콩 조세제도

홍콩 대정부 보고사항

회사연례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소득세 보고, 직원등록보고 이렇게 각 네 가지 의무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행하시면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보고 사항 및 절차가 간략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모든 사항은 사후보고 절차를 따릅니다. 유관 기관으로는  홍콩 기업등록국 세무국이 있습니다.

회사연례보고

회사연례보고는 등기이사, 주주, 사업자등록주소지, 회사비서역 등의 정보 등을 포함하게 되며 지난 1년간 해당 정보들의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었다면 지난 해 신고한 서류와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 제출하며 서류명은 FORM NAR1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었어도 면제되는 사항이 아닌 관계로 매년 신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시 지연 기간에 따라 벌금 차등 발생하며 지속 미보고시 법원 소환되시어 즉심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고 홍콩달러 5만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지체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갱신

사업자등록증 갱신의 경우도 회사연례보고와 동일하게 법인 설립 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진행하셔야하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오니 비용 내시고 갱신하시면 됩니다.

직원등록보고

한국과 달리 홍콩은 급여 원천 징수 제도가 없기에 직원등록보고를 통해 매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발생된 급여 내역들을 신고하면 그 내역을 토대로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를 발부하여 세액 산출에 활용하게 됩니다. 세무국 관할 신고 사항이며 매년 4월 경 직원소득세 신고 용지가 발부됩니다.

법인소득세 신고

법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는 법인소득세 신고용지, 세금 계산서, 그리고 감사인의 서명이 있는 감사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경우 법인 규모에 따라 외부 감사 필요 여부가 결정되오나, 홍콩은 면제 조항 없이 모든 법인이 외부 감사 진행하시어 제출해야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2018/19 세무 연도 이후부터 이중세율 구간으로 나뉘어 홍콩달러 이백만불 이하까지는 8.25% 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홍콩 조세제도

홍콩은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즉, 홍콩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유인을 위해 간단하고 폭 넓은 비과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항목

과세 대상항목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개인의 근로소득에 부과), 재산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 인지세 (임대판매, 부동산, 주식 양도시 부과)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공항출국세, 도박세, 자동차등록세, 법인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항목

홍콩은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관세의 경우 주세, 담배세를 제외하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세가 없어 홍콩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경우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납세금납부제도

홍콩에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로 올해 계산된 세금을 토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 세금을 추정하여 같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수 보호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며 법인 폐업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년차 때는 2개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하는 관계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2년 차부터는 1년치 법인세만 납부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중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이나 이메일 문의를 통해 연락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서 작성 가이드 (Form BIR56A와 IR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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