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직원등록보고(ER)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

홍콩 직원등록보고(ER)

  • 홍콩 세무국(IRD) 필수 보고 사항
  • 매년 4월 모든 홍콩 법인은 BIR56AIR56B 용지를 작성하여 신고 필요

직원등록보고를 통해 홍콩 세무국(IRD)은 해당 법인의 직원이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년도 4월 1일부터 약년도 3월 31일 사이의 모든 근로 소득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BIR56A

홍콩 법인(고용주)가 직원등록 보고를 할 때 하기 정보가 필요합니다.

  • 법인명
  •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
  • 직원등록보고를 작성, 신고한 담당자
  • 제출된 IR56B 서류의 부수
  • 제출방식

BIR56B

홍콩 법인(고용주)가 직원등록 보고를 할 때 하기 정보가 필요합니다.

  • 고용 세부사항 – 고용의 종류 (시간제 혹은 정규직)
  • 개인 세부 사항 – 결혼 여부, 거주지 주소, 신분증, 여권 번호 및 발행국가
  • 직원 이름
  • 급여 – 외화인지 홍콩 달러인지 명확히 기재, 역외(홍콩 외)국가에서 진행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홍콩 법인이 지급한 내역도 포함되어야 함
  • 주거, 주식 또는 스톡옵션, 휴가 수당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현금 또는 부가혜택에 대한 세부사항
  • 상기 나열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

홍콩 직원등록보고(ER)를 위한 급여대장 작성방법

직원의 이름/직위/월별 급여액 기재/ 여권 번호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주셔야하며, 추가로  고용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시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내용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직원등록보고서 작성 가이드 (Form BIR56A와 IR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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