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직원등록보고서 작성 가이드 (Form BIR56A와 IR56B)

홍콩 직원등록보고서 작성 가이드

직원등록보고 신고는 홍콩에 등록된 법인의 고용주로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및 각종 혜택 등을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 신고하는 연례보고 사항입니다.

 

직원등록보고서란?

홍콩에서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하기 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1. 급여 대장 보관

  2. 직원에게 지급한 혜택 내역의 보고

모든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근무지(홍콩 혹은 그 외 국가)와 관계없이 Form BIR56A 및 IR56B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BIR56A는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IR56B의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가 제출하는 IR56B신고서의 개수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Form BIR56A에 하기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1. 법인명 및 주소

  2. 직원등록보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담당자명

  3.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Form IR56B의 개수

  4.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제출 형식: 원본(수기 작성), 온라인 또는 혼합(원본+온라인)

Form IR56B에는 하기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1. 직원 개인신상 정보

  2. 법인에서의 직책

  3. 지급한 총 급여, 수당 및 연금 등

 

고용주의 직원 급여에 관한 연례 의무

고용주는 Form BIR56A 및 IR56B를 작성하여 홍콩 세무국(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대상 직원등록보고 신고용지(Form BIR56A)는 Form IR56B과 함께 2022년 4월 1일자에 발행되었습니다.

 

급여대장 기록의 보관

홍콩에서의 직원등록보고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고용주로서의 의무는 직원을 고용하는 즉시 시작됩니다. 하기의 정보를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기록해야 합니다.

  1. 개인 신상 정보: 이름, 주소, 신분증, 여권 번호(발행 국가 포함) 및 혼인 여부

  2. 고용 형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여부

  3. 직책: 예시. 영업 부장, 영업사원, 노동자, 사내 변호사, 회계사, 임원

  4. 지급한 급여 총액: 통화와 함께 표기, 홍콩 밖에서 지급한 급여액도 포함

  5. 비현금성 또는 추가 혜택: 주택 및 숙소 제공, 휴가 수당, 주식 보상 및 스톡옵션 등

  6. 고용인 및 피고용인의 MPF(퇴직보장제도) 납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7. 고용 계약 및 고용 계약 수정사항

  8. 고용 기간

이러한 기록들을 최소한 7년간 보관해야 하며, 추가 수정사항 발생시 세무국에 고지해야 합니다.

직원 소득에 관한 신고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모든 소득을 세무국에 신고하기 위해 하기의 서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Form BIR56A 및 IR56B: 직원등록보고 서류, 하기 예시 참조

  2. Form IR56E: 신규 직원 고용 시 제출

  3. Form IR56F: 퇴사 시 또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제출

  4. Form IR56G: 직원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홍콩을 떠나는 경우 제출

최소 자본 규모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홍콩에 설립된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은 설립 시 적어도 한 명의 주주와 발행되는 보통 주 1주를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홍콩 달러 외 주요 통화로 표기 가능합니다. 주식은 인지세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직원등록보고의 보고 대상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주들은 세무국에 양식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한 달 내에 양식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2022년 6월 1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예시> Form BIR56A

<예시> Form IR56B

고용주의 직원등록보고 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직원등록보고 제출 시, 고용주는 직원의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 및 급여가 홍콩에서의 급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기반합니다.

Form IR56B로 보고되야 하는 보수(과세소득)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급여, 일당 및 임원 급여

  2. 커미션, 보너스, 퇴직급여 및 퇴직금 및 다음 회기(4월 1일 이후) 분의 가불금

  3. 간주 급여, 직책 수당 및 휴가비 등을 포함한 부가 급여 등

  4.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

  5. 거주 지원금

  6. 주식 부여 및 스톡옵션

  7. 체불급여 환수분, 사례금, 휴일 근무 수당 및 보상금.

  8. 퇴직금 및 연금 수당

  9. 연금

홍길동은 올해 70세이며 당해 과세연도 중 ABC Limited의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도 11월 30일에 퇴직하였으며 이후 연금 수령 중입니다. 그의 고용주 김철수는 그의 소득에 대해 Form IR56B에 하기와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1. item 11 (a) 항목 하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급여

  2. item 11 (l) 항목 하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령한 연금

 

직원등록보고의 제출 기한 연장에 관한 가이드​

홍콩 세무국은 홍콩 고용주들에게 매년 4월 첫 근무일에 BIR56A 및 IR56B를 발행합니다. 고용주들은 두 양식을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홍콩 법인이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양식을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법인은 기한 내(발행일로부터 한달 이내) 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신규 설립한 홍콩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BIR56A 양식을 발행합니다.

만약 IR56B양식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세무국에 제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법인의 등기 번호, 이름, 해당 과세연도, 추가 요청 시간, 및 연장신청 이유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등록보고 신고 방법​

우선, 직원등록보고 제출 전에 대상기간 모든 급여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보고기간을 예로 들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이 되며 제출기한으로 2022년 4월1일로부터 한달 이내가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 시 직원의 개인신상을 최종 확인하고 총 연간 보수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직원등록보고 신고서 제출 방법을 정하여 신고한다. 제출 방법은 총 3가지로 하기와 같습니다.

1. Form BIR56A 및 IR56B의 서면 제출

세무국으로부터 발행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IR56B) 공식 양식 또는 Fax-A-Form 서비스로부터 획득한 자료만 허용됩니다. 대표자, 회사 간사역, 매니저 또는 청산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2. Form BIR56A 서면 제출과 IR56B 온라인 혼합 제출

Form IR56B 온라인 양식은 CD-ROM, DVD-ROM 또는 USB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등록보고 신고서 제출을 위해 세무국의 Form IR56B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양식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원본 문서로서 보관됩니다.

3.직원등록보고 e-Filing Service 이용

이 방법은 두가지 옵션이 있으며 온라인 또는 혼합 옵션이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이 방식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서명권자(개인사업자, 등기이사 등. 법인 종류에 따라 상이)만 접속할 수 있는 eTAX계정(세무국 온라인 서비스)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공인 서명권자는 직원등록보고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Form IR56B 양식에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 표지 양식인 Form BIR56A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것인지 모든 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은 최대 800개의 Form IR56B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으로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Form IR56B 양식 30개까지 제출 수량이 제한됩니다.

세무국은 아래의 방법들에 의해 준비된 데이터 파일들을 인정합니다.

  • 온라인 입력(모든 종류의 직원등록보고 및 통지)

  • Form IR56 양식 준비 툴(IR56B 및 IR56F 양식)

  • 홍콩 세무국 Form IR56B 소프트웨어 이용 (IR56B 양식과 IR56A 표지를 함께 제출)

  • 선 승인된 자체 소프트웨어(IR56B 및 IR56F 대상)

혼합 제출

이 방법은 고용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2018년 1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온라인 모드와의 차이점은 직원이 직접 Form IR56B 및 IR56F을 데이터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된 서명권자의 eTAX / “iAM Smart” 계정없이, 고용주로부터 지명된 모든 사람은 Form IR56B/IR56F 양식을 직접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관리 리스트 (Control List Paper, 거래 참조 번호 및 QR코드 포함)는 시스템으로부터 자동 생성됩니다.

공인된 서명권자는 관리 리스트(Control List paper)에 서명하여 세무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법인 대표가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직원등록보고를 신고 제출해야 하는가?​

예, 법인 대표 또한 법인의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대표의 개인신상 및 소득, 혜택, 수당은 직원등록보고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직원등록보고 신고서 작성 가이드

홍콩에서 일하는 직원

홍콩 법인의 직원이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원등록보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혼이며 연 HKD 132,000이상의 소득을 갖는 경우

  • 기혼자(소득과 무관하게 신고)

  • 시간제 종업원(소득과 무관하게 신고)

  • 임원(소득과 무관하게 신고)

파트 타이머 혹은 프리랜서

세무국은 홍콩 법인이 정규직, 파트타임 직원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급여 내역에 대해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직원과 그 보수는 Form IR56B를 통해 신고되어야 하는 반면 프리랜서의 보수는 IR56M(직원외의 사람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한 양식)를 통해 신고됩니다.

퇴사 직원

고용 종료일 한 달 전에 Form IR56F 사본 1부를 제출하거나 전자 신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을 떠나는 직원

만약 직원이 무기한 또는 장기간 동안 홍콩을 떠난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예상 출국일자를 확인한 후 직원등록보고 전자제출을 통해 신고하거나 Form IR56G사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홍콩에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한 후 IRD가 발급한 “해방 서면”을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급여, 수수료, 상여금, 임대료/경비,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9월 5일, 강아무개는 DEF Limited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2021년 10월 5일 홍콩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DEF Limited는 2021년 9월 5일 또는 10월 5일 이전에 강아무개를 앞으로 작성된 IR56G 제출 혹은 이중으로 온라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IR56G를 제출한 날로부터 강아무개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급여, 커미션,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모든 보수)을 보류해야 합니다.

DEF Limited는 강아무개에게 IR56G 사본을 제공하고 홍콩을 떠나기 전에 IRD와의 납세 의무를 청산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가 세금을 납부할 때, 세무서는 그에게 ” 해방 서면 “를 발행합니다. 강아무개가 DEF Limited에게 이 서면을 제시할 때 강아무개에게 보류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서의 “해방 서면”은 직원이 현금, EPS 또는 수표로 납부 세금을 홍콩 우체국 1층 납부 데스크에서 직접 납부하는 날에 발행됩니다. “해방 서면” 발급을 위해 Revenue Tower 7층에 세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소요 시간은 30에서 40분입니다.

 

마무리

사업주로서 홍콩의 기업지배구조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세무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핸들링하고 신고 기한 등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성을 가진 회계 법인에 관리 대행을 맡기고 법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REMIA TNC의 홍콩 컨설턴트들을 통해 직원등록보고 신고 등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안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서비스와 정보는 PREMIA TNC의 홈페이지 https://premiatnc.com/kr/ 를 통해 확인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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