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 매출 취소 및 반품에 대한 매출할인 증명서
대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 및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추후 반품, 구매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생한 매출 취소 건/할인에 대해서는, 발행했던 매출 통일영수증을 폐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에 대해 매출할인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