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세 미신고 및 미납부 등 관련 벌금사항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인 및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으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등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인 및 거래처에게 급여나 용역료 등을 지급하시는 일이 있으실텐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나 용역료 등 지급 시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여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온라인 판매 IP 및 도메인 네임 신고 규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 시 각 매출에 대하여 대만 세법에 따라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본문에서는 대만에서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른 매출 발생 시 통일영수증을 올바르게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세법 상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에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상이합니다. 본문을 통해 직원 퇴사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만도 최근들어 모바일 결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대 모바일 결제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불균형 극복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당초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외에 제 2세대 건강보험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 노동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 후에는 병원 방문 시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강보험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본문을 통해 대만 건강보험카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 보험 가입 시 설정해야 하는 보험 급여 랭크(등급)의 정의 및 조정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건강보험, 노동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회사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의 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패널티가 발생하는지 본문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인증 카드(工商憑證, Company IC card)란, 대만 회사가 대만 내 대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금융 기능을 제외한 회사 인증 용도로 쓰이는 IC 카드로, 신청 대상은 회사법 및 합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 합자회사 및 사업자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대만 회사 운영을 위해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주재원 파견 시 보험 가입에 대해 Q&A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법인 운영 – 대만 법인 운영 시, 경영 관리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경제부(經濟部)가 4회까지 독촉장 발급 후, 5번째 발급 시 NTD$ 50,000 이상 NTD$ 500,00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만 유한회사와 유한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만 법인 대표자, 이사, 매니저(經理人), 감사인 및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를 매년 3월 대만 경제부 홈페이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난 게시글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1)을 통해 대만에서 직원 해고가 가능한 사안, 해고 통보 및 예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Part.1에 이어 대만 내 직원 해고시 알아두어야 할 구직 휴가 및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운영 시 정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통번역, 개인 신분의 인플루언서, 파트타이머 고용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만 근로 기준법은 1984년 공포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고용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직원들이 다음 여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 해고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그에 알맞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속 연수 별 연차 부여 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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