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인플루언서 임금 지급 방법

대만, 인플루언서 임금 지급 방법

회사 운영 시 정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통번역, 개인 신분의 인플루언서, 파트타이머 고용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때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반면, 대만에서 파트타이머나 인플루언서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노무보수계산서(勞務報酬單 Láowùbàochóudān)”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만 노무 보수 계산서

(예시 이미지: 노무보수계산서 勞務報酬單)

대만 인플루언서 및 파트타이머에게 지급되는 일용직 임금은 2024년 기준으로 NTD 27,470 이상인 경우 제2세대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소득세의 경우 임금이 NTD 88,501 이상부터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1.임금이 NTD 200,000 인 경우 (제2세대 건강보험 O / 소득세 원천징수 O)

  • 임금 NTD 200,000 – 제2세대 건강보험료 NTD 4,220(임금 x 2.11%) – 소득세 원천징수액 NTD 10,000(임금 x 5%) = 실지급액 NTD 185,780

2.임금이 NTD 30,000 인 경우 (제2세대 건강보험 O / 소득세 원천징수 X)

원천징수세 공제 및 납부는 요하지 않지만, 동일하게 노무 보수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해 1월 연간 종합 원천징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금 NTD 30,000 – 제2세대 건강보험료 NTD 633(임금 x 2.11%) = 실지급액 NTD 29,367

3.임금이 NTD 20,000 인 경우 (제2세대 건강보험 X / 소득세 원천징수 X)

  • 실지급액 NTD 20,000

노무보수계산서 상 임금, 지급방법, 소득 수령인의 개인정보,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관리 책임자 및 수령인 서명 등 작성 요하는 모든 부분을 채운 뒤 소득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여부는 지급되는 급여액에 따라 상이하며, 지급액에 따른 제 2세대 건강보험료 및 원천징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 및 제2세대 건강보험료는 모두 원단위 이하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됩니다.)

 

항목

소득 분류

내국인 또는 만 183일 이상 대만 거주 외국인

183일 미만 대만 거주 외국인 또는 183일 미만 국외 거주 대만인

소득세 

원천징수율

급여소득

(50)

(50) 직원급여, 비고정 급여성 금액, 보수, 아르바이트, 보조금, 상금, 컨설팅비, 시장조사 비용, 통번역비

비 고정급여: 5%

(지급 건당 NTD 88,501이상 공제)

NTD 41,205*이하 : 6% 

NTD 41,205 초과 : 18%

집행업무 소득

(9A/9B)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전문강사, 원고료, 등 전문기술 업무 집행자

10%

(지급 건당 NTD 20,010이상 공제)

20%

(원고료 NTD 5,000 미만 미공제)

제2세대

건강보험료

급여소득 및 일용소득(50)

집행업무 소득(9A/9B)

 

임금: 기본급 NTD 27,470부터, 2.11% 공제

집행업무 소득: NTD 20,000부터 2.11% 공제

* NTD 41,205 : 2024년 대만 최저 임금 NTD 27,470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임금이 NTD 27,470 이상인 경우에는 제2세대 건강보험 고지서를 발행하여 지급일의 익월 말까지 납부 진행해야 하며, 임금이 NTD 88,501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 고지서를 발행하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 수령인이 세법상 비거주자(183일 미만 대만 거주 외국인 또는 183일 미만 대만 거주 외국인)라면,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1월 연간 종합 원천징수세 신고 후 신고영수증은 2월 10일 이내에 납부자 즉, 급여 수령인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와 제2세대 건강보험은 익년 1월 말까지 1년간 지급하고 신고한 모든 내역을 종합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1년 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임금을 지불한 대상이 대만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모두 규정에 따라 원천세와 제2세대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아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 해야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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