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부동산, 건물, 채권, 주식 혹은 귀금속 등의 자산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이익의 규모 또는 귀속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콩의 양도소득세율은 0%(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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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기장과 결산 작업 시 반드시 국내 통화인 NTD(New Taiwan Dollar)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에 따라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산보고서에는 외화를 국내 통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세적번호(稅籍編號)가 정확히 무엇인지, 통일번호(統一編號)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 소득 면세 제도(FSIE)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2025년에도 관련 법규 및 행정지침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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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낮고 재산권이 안전한 해외 본사 설립지 비교: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의 세제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분석하고 한국 자회사와의 최적 구조 전략을 제시합니다.
IMD가 발표한 2025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에서 홍콩은 4위, 싱가포르는 7위, 두바이는 9위권에 올랐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가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기업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SG60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 혁신, 기술 발전, 그리고 글로벌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 비전이 어떻게 구현될지 분석합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AI는 해외 진출의 속도를 높여주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는 결국 ‘사람’입니다. 신뢰, 파트너십, 협상력 등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해야 AI가 성과로 이어집니다. Premia TNC는 AI 기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결합해 해외 진출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재택근무의 전성기, 그리고 흔들림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기업의 업무 방식을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고,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로의 전환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무실 복귀(Return-to-Office, RTO)’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생산성과 조직 운영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AI 강국으로 도약 선언! 총리의 최신 발표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과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3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출 타이밍과 전략이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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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부동산, 건물, 채권, 주식 혹은 귀금속 등의 자산 양도 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이익의 규모 또는 귀속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콩의 양도소득세율은 0%(비과세)입니다.
외국 기업을 지사의 형태로 홍콩에 등기 가능합니다. 홍콩 내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가 영어나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원본 서류 공증본과 함께 영어/중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를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홍콩 회사명 변경 시, 특별결의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회사명 변경 서류(NNC2)를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프레미아 티엔씨와 상담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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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홍콩 법인 운영시 대 정부 보고 사항에는 회사연례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소득세 보고, 직원등록보고가 있습니다.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NTD 1억이거나, 손실금을 이월하고자 하실 경우 세법 상 감사를 진행합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31일에 회계 연도 마감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금융기관, 상장사 등의 회사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세무감사가 필요합니다.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홍콩 법인 운영시 대 정부 보고 사항에는 회사연례보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소득세 보고, 직원등록보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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