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 개인사업자, 부동산 자가 사용 시 임대료 비용 공제 가능 여부
대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며, 소유한 건물 및 주택을 사업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소유한 주택에 관련된 비용이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일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 의료 및 진료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치세, 가옥세 및 주택 일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임차비용으로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