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한국 부가가치세 비교 (2026 new)
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두바이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두바이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 유한회사와 유한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만 법인 대표자, 이사, 매니저(經理人), 감사인 및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정보를 매년 3월 대만 경제부 홈페이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운영 시 정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통번역, 개인 신분의 인플루언서, 파트타이머 고용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위치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법인 설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최적의 법인 운영지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세금 체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두바이의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종합 비교를 살펴보세요. 등록 절차, 세금 혜택, 사업 환경 및 전략적 장점에 대한 주요 인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불균형 극복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당초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외에 제 2세대 건강보험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로 20%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과 안정된 환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및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한 환경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만 취업 비자 종류 (Part.1)에 이어 이외에 특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 노동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대만 취업 비자 종류 –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대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 종류는 일반적으로 취업허가증 Type A, 취업허가증 Type B, 골드카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미분배할 경우 5%의 유보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만 재정부 국세국은 기업이 미분배 이익잉여금을 신고할 때 실질투자공제 적용범위, 기업합병 후 신고문제 및 특별 이익잉여금 적립 공제 규정 등을 포함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며, 조세 관련 기본법은 없고 조세항목별로 법규를 제정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회사 운영을 위해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주재원 파견 시 보험 가입에 대해 Q&A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재원 생활로 인하여 거주하시는 경우 Unification Number, 즉 통일번호(統一證號)라고 불리우는 것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생소한 이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통일번호는 대만 내국인과 동일한 조합으로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본문을 통해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통일번호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대만 경내에 고정 사업장이나 운영 대리인이 없는 외국 영리 기업은 대만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실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잉여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이외의 소득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는 연간 총수입이 NTD 1억에 도달했음에도 회계사에게 감사를 맡기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만 개인 CFC 과세 체계와 적용 기준, 면제 요건, 신고 준비 서류 및 주요 리스크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대만에서의 사업 시작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 주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대만도 최근들어 모바일 결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대 모바일 결제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비즈니스는 Payment Gateway(이하 PG)사 없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G란 필요한 금융 기관 간에 금융 데이터를 전송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지갑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고객이 구매한 내용에 대한 지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숙련된 핵심 인재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육아와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양육휴가 제도 개정은 근로자의 유연한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 및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추후 반품, 구매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생한 매출 취소 건/할인에 대해서는, 발행했던 매출 통일영수증을 폐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에 대해 매출할인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회계 및 세무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기본급심의위원회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은 기존 NTD 28,590에서 NTD 29,500으로, 시급은 NTD 190에서 NTD 196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비부가가치세(Non-VAT) 제도와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업세라고 하는 대만의 부가가치세 본질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회사가 받은 모든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증빙서류를 수집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세액이 적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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