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운영] 대만 연락사무소 철수없이 지점으로 전환하기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 시장조사, 계약 체결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법인격 회사 형태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규정 상 유한회사의 주식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제외하고는 회사 형태의 전환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규정으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를 철수하지 않고 바로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대만 연락사무소 철수없이 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대만 경제부는 “회사 등록 규정” 제5조 부록6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점 설립과 전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등록 폐지 및 지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번거로움이 없으며, 지점 신규 설립 시 제출해야하는 “법인자격 증명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무소에 부여되었던 통일번호(統一編號)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의 보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건강 보험 전환 문제

기존에는 ‘연락사무소 폐지 및 지점 합병 신청’ 절차에서 사업체 통일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험 단위를 폐지한 후 지점에 대한 새로운 보험 단위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는 노동보험-퇴직연금-건강보험 3-in-1 양식의 보험 철회 및 가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했습니다.

건강 보험 부분의 경우, 보험 철회 시 전 월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보험 가입 시 가입한 달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기간이 중단될 걱정이 없지만, 노동보험 및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 철회 및 가입일에 맞추어 보험이 중단 및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철회일 다음날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 기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회사의 통일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단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보험 기간이 중단될 문제가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은행 계좌를 지점 은행 계좌로 바로 전환 가능한가요?

은행 계좌 개설은 경제부의 심사 범위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내부 규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설명에 따르면 ‘연락사무소의 지점 전환’ 절차는 연락사무소 등록 폐지 절차를 줄이고 직원 이동(노동 및 건강 보험 포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회사 통일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법인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절차는 여전히 지점 설립과 동일합니다.

지점 설립 시에는 경제부에 “대만 국내 운영자금 송금통지서 사본 및 환전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한 운영자금 중 일부가 아직 연락사무소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본사 송금 증빙과 사용 후 계좌 잔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면, 앞서 언급한 “송금통지서 및 환전 내역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연락사무소 계좌 잔액을 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 계좌 잔액이 NTD 100,000 이고, 지점 전환을 위해 설정한 운영자금이 NTD 200,000인 경우, 연락사무소의 본사 송금 증빙 및 사용 후 계좌 잔액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다면, 연락사무소 계좌 잔액을 지점 운영자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는 나머지 NTD 100,000에 대해서만 운영자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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