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비고정 급여를 지급하시는 등 여러 유형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만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지급 전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하시는 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른 대만 원천징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른 원천징수
우선,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유형 | 소득금액 | 거주자 (내국인 또는 만 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 | 비거주자 (만 183일 미만 거주 외국인)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 NTD 40,000 미만/월 | 원천징수 면제 | 18% |
월 NTD 40,000 이상/월 | 5% | ||
비정기적 급여 (연말보너스, 파트타임, 인플루언서 임금, 단기성 커미션 등) | NTD 86,000이하/지급 | 원천징수 면제 | NTD 41,205*이하 : 6% |
NTD 86,001 이상/지급 | 5% | NTD 41,205 초과 : 18% |
* NTD 41,205 : 2024년 대만 최저 임금 NTD 27,470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임에도 직원이 소득세원천징수표에 따른 면세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표의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원천징수 예시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중 부양가족이 없는 거주자이며 월 고정급여가 NTD80,000일 시, 소득세원천징수표에 따라 면세양식 작성한 경우 원천징수액은 0원이며, 면세양식 미작성했을 시 급여의 5%인 NTD 4,000을 원천징수한 후 NTD 76,000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동일 직원이 1월에 NTD 120,000의 연말 보너스를 받을 시, 이는 비정기적 급여로 5%에 해당하는 NTD 6,000를 원천징수 후 NTD 114,000를 지급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액의 1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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