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및 두바이 법인 운영 고려 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비교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및 두바이 법인 운영 고려 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비교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 현지 법인 설립 비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홍콩/싱가포르/베트남/대만/한국 – 현지 법인 설립 비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거나 홍콩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개인소득세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 개인소득세 관련한 개요 그리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라고도 불리며,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제출 대상자입니다. 홍콩의 납세자는 서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소득세율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되며, 2%, 6%, 10%, 14% 그리고 17%까지 총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콩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이사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등기이사는 홍콩의 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등기이사 자격요건, 의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 그리고 등기이사 선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수익이 홍콩 역외에서 파생되었다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법인 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홍콩 법인 면세 신청 조건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 번창할수록, 처리해야하는 기장 작업은 늘어납니다. 업무 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기장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비자 정책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의 독자적인 이민 조례에 따르며, 기본 취지는 ‘홍콩 내 고용 및 경제 환경 보전’ 하에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비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MPF(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는 2000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퇴직 보장 제도(연금제도)입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임 모두 MPF 제도가 적용되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MPF를 의무 납입하여야 합니다.
홍콩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와 함께 많은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홍콩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이사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등기이사는 홍콩의 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등기이사 자격요건, 의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 그리고 등기이사 선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간소한 설립 절차, 최소의 정부 규제, 16.5%의 낮은 세율(과세 기준 금액 HKD 200만 이하일 경우 8.25%), 중국으로의 진출에 유용함,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홍콩 및 싱가포르는 간단한 회사 설립 절차, 낮은 세율,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금융 및 무역 센터, 아시아의 금융 허브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홍콩 및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폐업 및 청산은 자발적 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FYE)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12월 31일 또는 3월 31일 중 하나를 주로 선택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이 회계연도 종료일로 12월 31일 또는 3월 31일을 선택하는 이유와 이미 결정된 회계연도 종료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법인은 폐업(deregistration), 강제청산(striking off) 그리고 청산(winding up)을 통해 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이중 법인세율 제도’는 과세소득의 최초 HKD 2백만까지는 8.25%(기존 16.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면 사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의 이중 법인세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홍콩/싱가포르 – 법인세 비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법인 및 법인세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법인세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각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 국가는 낮은 세율과 간편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홍콩/싱가포르 –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표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국의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원천 소득 면세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서 합법적인 근무를 위해 근무 시작 전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홍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GEP, IANG, Tech TAS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MPF는 대표적인 홍콩의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5%를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입해야 하며 고용주 역시 5%의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홍콩의 많은 무역회사는 3자 무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 (2022년 최신정보)에 대해 하기에서 알아봅니다.
홍콩은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홍콩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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