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VS 싱가포르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표 (2024 New)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표
 

홍콩

싱가포르

회계연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감사 면제

연차보고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

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법인세

신고대상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200 홍콩달러까지 8.25%)

국내 원천소득 (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법인세

신고 납부시기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익년 8 15일까지/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 납부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부가세 신고대상

해당사항 없음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해당사항 없음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 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배당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자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양도소득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증여상속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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