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
싱가포르 |
|
회계연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범주일 시 감사 면제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 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채용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법인세 신고대상 |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 국내 원천소득 (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 국내 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익년 8월 15일까지/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 납부 |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부가세 신고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9% ● GST 등록업체에 한함 |
부가세 신고 및 납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원천징수세 |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 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15%) |
배당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양도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증여상속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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