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업 철수 검토중이신가요?

대만 법인·지점·연락사무소 휴업·폐업 정리

대만 사업 철수, 휴업과 완전 철수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대만 사업 중단이 결정될 경우, 대만 현지 조직을 계속 유지할지 잠시 휴업할지 완전히 철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폐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대만 현지법인은 해산(解散)과 청산(清算)을 거쳐야 하고, 외국회사의 대만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각각 등록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대만 회사법에 따르면, 해산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야 하며 청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해산등기는 폐업의 완료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청산의 시작입니다.

대만 법인 휴업과 완전 철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휴업현지법인 해산·청산지점·연락사무소 철수
적합한 상황사업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대만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한국 본사의 대만 거점을 철수하는 경우
법적 지위회사 또는 조직 유지청산 완료 후 법인격 소멸대만 내 등록 폐지
주요 후속 업무유지신고·주소·회계 관리자산·부채 및 세무 정산현지 권리·의무와 계약 정리
사업 재개기존 조직으로 가능신규 회사 등록 필요지점·사무소 재등록 필요

⚠️ 대만 회사가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 휴업 전 또는 휴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당국 및 세무관청에 휴업 등록(停業登記)을 신청해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계약과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장부, 세무신고 등 유지 의무와 비용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 휴업기간의 유지비와 완전 철수 후 재설립 비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만 폐업 절차

대만에서 운영 중인 조직이 현지법인인지, 외국회사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현재 조직 형태를 먼저 확정한 뒤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1. 대만 현지법인

한국 기업이 대만에 별도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사업을 정리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미결 업무를 종료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지급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명, 주소와 취임일 등을 법원에 성보(聲報)해야 합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준용 규정 적용)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최소 3회 공고하고, 3개월의 채권 신고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도 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청산은 단기간에 마치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폐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현금과 자산을 처분해 직원 급여, 세금과 거래처 채무를 모두 지급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자산이 부채보다 부족하다면 청산인은 파산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를 지급하기 전에 주주에게 재산을 먼저 분배해서도 안 됩니다.

해산 결의 전 확인해야 할 지급 능력 항목

  • 현금과 은행 잔액
  •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과 보증금
  • 재고·설비·차량 등 자산의 처분 예상액
  • 직원 급여·퇴직금·해고 관련 비용
  • 세금과 거래처 미지급금
  • 임대차 및 서비스 계약 해지 비용
  • 한국 본사 대여금과 관계회사 거래 잔액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은 회사 해산과 함께 외국인 투자 철회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정부의 중문 안내에 따르면 투자 철회 신청과 회사 해산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 회수 일정까지 포함해 접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회사 대만 지점

대만 지점은 한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대만 내 영업거점입니다. 지점 영업을 종료하려면 관할 기관에 지점 등록 폐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을 폐지했다고 해서 기존의 채무와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회사가 대만 내 지점을 모두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만에서 발생한 사업과 지점의 권리·의무를 청산하고, 남아 있는 채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 중인 대만 내 재산은 청산인이 청산 업무를 위해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해외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면 관할 기관에 등록 폐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대만 법인이 아니므로 현지법인과 동일한 회사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과 사무실을 운영했다면 근로계약, 원천징수, 보험, 임대차, 은행 계좌와 현지 대표자의 취업·거류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에게 통지하고 최종 비용 정산

사업 중단이나 경영 악화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는 대만 노동기준법상 해고 요건과 사전 통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최소 사전 통지기간
3개월 초과 1년 미만10일
1년 이상 3년 미만20일
3년 이상30일

법정 통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적용되는 제도와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노동기준법이 적용되는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별로 최종 급여, 미사용 휴가,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과 보험 종료일을 계산하세요. 외국인 직원이나 현지 책임자가 있다면 취업허가와 거류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잔여자산 정리

  • 대만 회사가 회계연도 중 해산하면 관할 기관의 해산 승인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해산일까지의 법인세 결산신고
  • 청산기간에 발생한 청산소득은 실제 청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영업세 등록 말소 시에는 당기 영업세와 미사용 통일영수증 정리 필요.
  • 재고와 고정자산이 남아 있다면 세무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매각·폐기·이전 방식을 결정하고 관련 영업세 신고


계약과 임대차 계약 종료 순서 결정

임대차, 통신, 창고, 세무대리, 수출입 등록, 업종별 인허가와 보험계약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해지 통지기간과 위약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 이후에도 법원 신고, 세금 정산과 정부 문서 수령이 남아 있으므로 회사 주소와 임대차계약을 너무 일찍 종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와 본사 송금 처리는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는 세금 납부·환급, 미수금 회수, 직원 비용 지급과 잔여재산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본사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해당 자금이 주주대여금 상환인지, 거래대금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와 대만 조직이 기록한 관계회사 잔액도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Premia TNC가 지원드립니다.

휴업과 완전 철수 중 선택이 필요한 기업, 직원·채무·본사 거래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 폐업 후 잔여자금을 한국으로 회수해야 하는 기업은 사전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대만 현지법인, 외국회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회계·세무·등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형태와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절차와 필요한 일정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형태와 직원 수, 세무 상태, 자산·부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과 거래가 단순한 회사도 등기, 세무신고와 청산종결 보고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3개월의 채권 신고기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해 전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네. 회사 자산으로 직원 급여, 세금, 거래처 채무와 기타 채무를 모두 지급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대여금도 회사의 다른 채무와 함께 성격과 지급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이 전체 부채보다 부족하거나 본사 대여금만 먼저 회수하면 채권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 여부와 파산 절차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관련 회계장부와 서류는 청산종결 사실을 법원에 신고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주결의서, 청산 재무제표, 재산목록, 채권자 통지자료, 세금신고서와 은행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하고, 한국 본사와 대만 현지 중 자료 보관 장소와 담당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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