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 (Part.2) : 구직휴가·해고수당·예고수당 정산 실무

대만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 (Part.2) : 구직휴가·해고수당·예고수당 정산 실무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2)

지난 게시글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1)을 통해 대만에서 직원 해고가 가능한 사안, 해고 통보 및 예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art.2에서는 실제 퇴직 정산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구직휴가(謀職假), 해고수당(資遣費), 예고수당(預告工資)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해고수당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만에서는 직원에게 법정 예고를 했는지, 예고기간 중 구직휴가를 보장했는지, 부족한 예고일수가 있는지, 해당 직원이 퇴직연금 신제도인지 구제도인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 법령 및 대만 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만 해고 정산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고 예고를 받은 직원은 예고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휴가는 근무시간 중 사용할 수 있고, 1주당 2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 대만 노동부는 구직휴가를 “매 7일 기준 최대 2일”로 보고 있으며, 남은 예고기간이 1주 미만이어도 다시 최대 2일의 구직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 남은 기간이 1일이면 1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제도 적용 근로자의 해고수당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0.5개월분이며, 총액은 평균임금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제도 적용 근로자의 해고수당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1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해고수당은 근로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예고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 회사는 부족한 예고일수에 대한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은 “부족한 예고일수 × 1일 임금”으로 계산하되, 월급제의 경우 최근 1개월 정상근로시간 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구직 휴가(謀職假) 및 해고 수당 지급(資遣費)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은 예고기간 동안 새 직장을 찾기 위한 구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 구직휴가는 예고기간 중 매 7일마다 최대 2근무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휴가는 예고기간 중 해당 7일 구간 내에서 사용하는 성격의 휴가이므로, 다음 구간으로 이월 불가하며 해당하는 주에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예고기간이 1일뿐이라면 1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근로자가 구직 휴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설명했다면, 고용주가 구직활동 증빙 제출을 강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직휴가

謀職假

성격

예고기간 중 새 직장 찾기 위한 유급 휴가

한도

매 7일 기준 최대 2근무일

해고수당

資遣費

기준

적용 퇴직연금 제도(신/구)에 따라 산정

지급기한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예고수당

預告工資

발생

법정 예고기간이 부족할 때

계산

부족 예고일수 × 1일 임금

※ 근로기준법 제11조 : 고용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하거나 양도되는 경우  
  •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어 인력을 줄여야 하며, 해고 대상 직원을 다른 적절한 직무에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수당(資遣費)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도 기간제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추가 예고임금이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에 따라 중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단순히 내국인·외국인 여부로 구분하기보다,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신제도 적용 근로자(퇴직연금법 제12조): 근속 1년당 평균임금 0.5개월(총 지급액은 평균임금 6개월분 초과 불가)
  • 구제도 적용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7조): 근속 1년당 평균임금 1개월분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 전문인력도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신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도 실제 적용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최근 6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근무기간 만 1년 미만 또는 만 1년 이상의 잔여 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해고수당은 고용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른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고 수당(預告工資)

근로기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정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예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만 노동부는 예고수당을 “고용주가 예고해야 하는 일수 × 근로자의 1일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전 최근 1개월의 정상근로시간 임금을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기간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한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휴일을 포함해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만 노동부도 예고기간은 통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휴일을 포함해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고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치 급여(一日工)

부족한 해고 예고일수 × 1일치 급여
퇴직 전 달 월급여 총액 ÷ 30 = 1일치 급여

평균 급여(平均工資)

부족한 해고 예고일수 × 평균 급여
퇴직 전 6개월간의 월급여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평균 급여

  • 예고기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한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 급여(工資):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원 A가 현 직장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해고 예고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해고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직원 A에게 해고 예고를 했다면, 부족한 예고기간은 5일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수당과 별도로 부족한 예고기간 5일에 대한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A · 최근 6개월 급여 내역 (薪資)

월급
1월NTD 32,000
2월NTD 30,000
3월NTD 32,000
4월NTD 30,000
5월NTD 32,000
6월 (퇴직 전 달)NTD 30,000
합계NTD 186,000

신제도 · 퇴직연금법 제12조

근속 1년당 평균임금 × 0.5개월

총액은 평균임금 6개월분 초과 불가. 2026-01-01부터 외국인 전문인력도 원칙 적용.

구제도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속 1년당 평균임금 × 1개월

상한 규정 없이 근속연수에 비례 산정.

평균임금은 최근 6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로 산정하고, 해고수당은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지급 대상 아닐 수 있음)

해고수당(資遣費) 

직원 A가 퇴직연금 신제도 적용 대상이라면, 해고수당은 근속 1년마다 평균임금 0.5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법 제12조는 신제도 적용 근로자의 해고수당을 근속 1년당 평균임금 0.5개월분으로 계산하고, 총액은 평균임금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NTD 186,000 ÷ 6개월 = NTD 31,000 

따라서 신제도 기준 해고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NTD 31,000 × 0.5 × 2.5 = NTD 38,750 

다만 직원 A가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구제도 적용 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속 1년마다 평균임금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해고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NTD 31,000 × 2.5 = NTD 77,500 

예고수당(預告工資) 

상기 예고수당 산정 방식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일치 급여 기준 
부족한 해고 예고일수 × 1일치 급여 
5일 × (NTD 30,000 ÷ 30) = NTD 5,000 

✅ 평균 급여 기준 
부족한 해고 예고일수 × 평균 급여 
5일 × (NTD 186,000 ÷ 182) = 약 NTD 5,110 

평균 급여 NTD 1,022/일이 1일치 급여 NTD 1,000/일보다 높으므로, 직원 A에게는 약 NTD 5,110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 A에게 해고 예고를 전혀 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법정 예고기간 20일 전체에 대해 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일 × NTD 1,022 = 약 NTD 20,440 

퇴직 정산 시 HR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 CHECKLIST · 퇴직 정산 시 HR 확인 항목
  • 해고 사유근로기준법 제11조 또는 제12조 해당 여부

  • 법정·실제 예고기간근속별 10·20·30일 / 통지 다음 날~마지막 근무일(달력일)

  • 구직휴가매 7일 기준 최대 2근무일 · 유급 / 증빙 강제 불가

  • 퇴직연금 제도신제도·구제도·외국인 전문인력 적용 여부 확인

  • 평균임금 & 지급기한최근 6개월 임금 총액·총일수 기준 /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

대만 해고 정산은 “계산표”보다 “근거표”가 중요합니다

대만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퇴직 정산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직휴가를 보장했는지, 법정 예고기간을 충족했는지, 부족한 예고일수가 있는지, 해고수당 산정에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대만 현지 법인의 인력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 본사 기준의 퇴직금·권고사직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지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해고 사유, 예고, 구직휴가, 해고수당, 예고수당, 외국인 직원의 퇴직연금 적용 여부가 하나의 절차로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법인 설립부터 회계·세무·노무·해외 운영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컨설팅 법인입니다.대만 직원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예고수당, 외국인 직원 퇴직연금 적용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면 기업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FAQ
신제도와 구제도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칙적으로 2005-07-01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신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05년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무한 직원 중 구제도를 유지한 직원, 또는 2026년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 변경에 따라 선택권이 부여된 기존 직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신고 기록, 직원의 서면 선택 자료, 노동보험국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해고 예고기간을 충분히 지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수당만 문제가 되지만, 예고기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수당은 해고수당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른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예고임금이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12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후 분쟁에서 일반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근기록, 조사보고서, 징계 절차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직휴가는 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직원이 신청하지 않은 구직휴가를 별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회사가 직원에게 구직휴가 권리를 명확히 안내했고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해고 예고 통지서나 이메일에 구직휴가 안내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근 1개월 정상근로시간 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1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낮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만 노동부도 두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국인·외국인 여부로 나누기보다는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신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이 되며, 기존 직원은 일정 요건과 선택 절차에 따라 구제도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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