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간 종합 원천징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정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월에 연속 3일 이상 국경일이 있을 경우, 신고 기한은 2월 5일로 연장됩니다. (2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연기합니다.)
Q2: 원천징수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A: 원천징수 의무자는 오프라인, 온라인, 미디어 파일(CD 등) 신고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Q3: 연간 종합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상이하며, 사유별 페널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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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액보다 낮게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여전히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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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NTD 1,500이상 NTD 20,000 이하 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 스스로 이를 발견하여 신고 기한 이후 신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50% 감면됩니다.
과세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보충 신고를 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여전히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액은 NTD 3,000 이상 NTD 45,000 이하 입니다. -
기한 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지연 납부되는 경우
매 3일 지연될 때마다 세액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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