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임원정보 보고 FAQ

대만 법인 임원정보 보고 Q&A

Q1: 임원정보 보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 등 대만 내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는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형태는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Q2: 회사는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나요?

A: 회사는 대만 법인 대표자, 등기이사, 매니저(經理人), 감사인 및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국적, 생년월일,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 보유 주식수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Q3: 임원정보 보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A: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설립 후 15일 이내 보고 완료해야 합니다.
  • 연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 연중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익년 3월 31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Q4: 법인 대표자 및 주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나요?

A: 정부 당국이 먼저 회사에 통보하고,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법인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이사에게 NTD 5만 이상 NTD 5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두 번째로 주어진 보고 기간이 초과할때 까지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는 법 위반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각 위반 사항에 대해 NTD 5만 이상 NTD 50만 이하의 벌금을 연속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중앙 관할 당국은 법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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