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미이행시 제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법인세 지연신고 및 지연납부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대만 법인세 신고기간은 회계연도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연신고 시, 세무당국은 즉시 영리기업에게 체납통지서를 발부하며, 기업은 체납통지서를 발부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만 법인세 지연 신고 처벌사항
영리기업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체납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무당국이 그에 따라 소득 및 납부할 세금을 조사하고 결정한 경우, 영리기업은 계산 된 법인세액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10%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징수 기관이 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영리 기업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체납금의 최대 금액은 NTD 30,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금액은 NTD 1,500 입니다.
세무당국의 체납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영리기업이 체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당국이 조사해서 결정한 소득액에 당년도 적용된 영리기업 소득세 세율에 근거해 계산된 금액이 법인세액으로 부과되며 추가 20%가 연체금으로 부과됩니다. 연체금의 최대 금액은 NTD90,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금액은 NTD4,500입니다.
국세국이 소득액을 확정한 후 조사를 통해 추가 과세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체납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조항들은 체납통지서 발행 유무와 상관 없이 준수되어야 하며, 체납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았어도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다면 1항의 체납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미신고시 법인세액의 20%가 연체금으로 부과됩니다.
대만 법인세 지연 납부 처벌사항
영리기업이 법인세 신고는 하였으나, 기한 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일까지 매 3일마다 체납액의 1%의 체납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금은 30일까지만 부과되며, 30일의 체납기간이 지난 영리기업에는 세무당국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영리기업이 체납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영업이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조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6조의1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세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사유가 소멸된 후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국세국에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체납금이 면제됩니다. 30일의 체납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우정국에서 정한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가 일단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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