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 장부상 환차손익 신고 불가

대만, 기업 장부상 환차손익 신고 불가

대만 달러 환율의 끊임없이 변동은 제조업체의 연간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10월 13일 타이베이 국세국은 영리 기업의 환차손익이 실제 발생한 시점에 신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 조정으로 인해 장부상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신고 시 환차손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기 손익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국세국 관계자는 환차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수익 또는 손실로 분류해야 하며, 이때 환율 조정으로 인해 장부상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수익에서 공제 되고 손실로 기재할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리 기업의 장부에 작성된 외화예금은 재무회계상 연말 환율로 평가 조정해 조정금액을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실현손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환산손익으로 기재할 없습니다.

대만 기업 외화환산손익 관련 주의사항

항목

설명

장부차액은 손실로 작성 불가

환차손익은 반드시 실현되었을 때 각각 수익 또는 손실로 분류해야 하며, 환율 조정으로 발생한 장부상의 차액만으로는 손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환차익은 반드시 신고

  •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환차익을 신고해야 하며, 환차손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의 기타 재산거래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당해 재산거래소득이 부족할 경우, 공제권리는 3년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공제는 법인세법 감사 준칙에 따라 환차손익 규정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대만 세무 감사 요건

타이베이 국세국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A 회사가 2021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환차손 NTD 2,400만을 신고했고, 국세국은 이를 조사하였으며, A사의 환차손은 상품 수출에 따른 달러 수입으로 2021년말 환율평가에 따른 미실현 환차손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장부상 차액에 해당했습니다. 법인세 감사 준칙에 따라 이는 손실로 분류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타이베이 국세국은 환차손 NTD 2,400만을 조정하여 NTD 480만(NTD 2,400만 × 세율 20%)의 추징세액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국세국 관계자는 최근 신대만 달러(NTD) 환율이 크게 변동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이전에 구입한 외화를 신대만 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소득세 신고 시 재산거래로 기재 및 신고하고, 환차손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의 기타 재산거래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의 재산거래소득이 부족하면 3년간 공제권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해외 재산거래일 경우 공제권은 당해 연도에 한합니다.

기업의 세금 공제 부분은 법인세법 감사 준칙에 따라 환차익 및 환차손 규정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국세국 관계자는 B 회사가 NTD 100만의 이익을 내고 외화거래로 NTD 10만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한다면, NTD 110만 × 20%(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외화거래로 NTD 10만을 잃으면 법인 소득액은 NTD 90만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국 관계자는 국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이 연간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은 연말 외화자산 손익을 조정한 후 미실현 환차손익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당해 연도 손익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세 결산 신고 시 장부 외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신고 오류로 인한 조정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