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리기업의 법인세 결산 및 청산 시 공고 통해 확정세액통지서 대체

대만 영리기업의 법인세 결산 및 청산 시 공고 통해 확정세액통지서 대체

대만 영리기업의 법인세 결산

대만 확정세액통지서를 공고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타이베이 국세국은 영리기업의 법인세 결산 및 청산 건을 2022년부터 공고방식을 통해 확정세액통지서를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고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3가지 경우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신고에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 법인세 신고에 소득세법 제39조 손익상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 당해연도 법인세 결산 또는 청산 신고와 전년도 미분배 이익잉여금 신고를 함께 처리하며 신고자료에 따라 신고항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만 확정세액통지서 없이도 신고가능!

대만 국세국은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영리기업은 더 이상 확정세액통지서 수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공고 정보만 있으면 청산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리기업이 연중 해산, 폐지, 합병 또는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제75조에 따라 해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기 결산 신고를 마쳐야 하며, 소정 양식에 따라 일전의 소득액 및 미납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관할 당국은 영리기업 신고자료에 오류가 없으면 확정세액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국은 매년 2회 공고를 진행하며, 선별심사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자료에 따라 대량으로 확정하는 안건이라면 과세당국이 우편으로 확정세액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공고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하는 안건은 7월 31일까지 공고하며,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고를 하게 되고, 해당 날짜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사전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납부 바로가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Google에서 Premia TNC 블로그를 선호하는 소스로 추가해보세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진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On Key

연관 게시글

대만 단오절 근로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 급여 지급

대만 단오절 근로 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 급여 지급

노동부는 올해 6월 13일(금요일)을 단오절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정부가 정하는 기념일, 명절, 노동절 및 그 밖에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국가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1일에 해당하는 급여 (加倍發給)를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교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국가별 법인설립 비교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위치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법인 설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