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2)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2)

지난 게시글 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1)을 통해 대만에서 직원 해고가 가능한 사안, 해고 통보 및 예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Part.1에 이어 대만 내 직원 해고시 알아두어야 할 구직 휴가 및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휴가(謀職假) 및 해고 수당 지급(資遣費)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해고 예보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구직 활동을 위해 유급 구직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급 구직 휴가는 매 주(월-금) 기준 최대 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 주 지급되는 2일의 유급휴가는 그 다음주로 이월 불가하며 해당하는 주에 사용 완료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3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자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이전된 경우 
  2. 사업주의 사업체들이 영업손실 또는 사업장 감축에 시달리는 경우 
  3. 불가항력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비즈니스 특성상 인력 감축이 필요하며, 해고된 직원을 다른 적합한 직책에 재배치할 수 없을경우
  5. 특정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 필요한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해고 수당(퇴직 급여)은 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없이 퇴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 수당은 내외국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조례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외국인 근로자는 근무기간 만1년 시 0.5개월의 평균 월급여를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례 미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근무기간 만1년 시 1개월의 평균 월급여를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수당(퇴직 급여)는 최근 6개월 간 총 급여액의 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총 근무기간 만 1년 미만 또는 만 1년 이상의 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수당(퇴직 급여)는 고용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고 수당(預告工資)

근로기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정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資遣預告)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규정 상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고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 1일치 급여(一日工)

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일수 X 1일치 급여

(퇴직 전 달 월급여 총액 ÷ 30 = 1일치 급여)

방법 2 : 평균 급여(平均工資)

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일수 X 평균 급여

(퇴직 전 6개월 간의 월급여 총액 ÷ 일수(6개월) = 평균 급여)

* 예고 기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한 다음날~마지막 근무일

* 급여 工資: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3항)

예를들어, 외국인 직원 A는 현 직장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해고 예고 기간은 20일이나, 회사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직원 A에게 해고 예고(資遣預告)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수당(퇴직 급여) 뿐만 아니라, 예고 수당(預告工資)도 지급해야 하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개월 간의 급여

월급(薪資)

1월

NTD 32,000

2월

NTD 30,000

3월

NTD 32,000

4월

NTD 30,000

5월

NTD 32,000

6월 (퇴직 전 달)

NTD 30,000

해고 수당(퇴직 급여)

퇴직 연금 조례 미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만 1년 시 1개월의 평균 월급여를 해고 수당으로 지급 (총 근무기간 만 1년 미만 또는 만 1년 이상의 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평균 급여 NTD 31,000 X 2.5 = NTD 77,500

예고 수당(預告工資)

상기 예고 수당 산정 방식 2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치 급여

해고 예고 일수 X 1일치 급여 : 20일 X (NTD 30,000 ÷ 30) = NTD 20,000

  • 평균 급여

해고 예고 일수 X 평균 급여 : 20일 X (NTD 186,000 ÷ 182) = NTD 20,440

  • 평균 급여 NTD 1,022/일 > 1일치 급여 NTD 1,000/일 

따라서 직원 A에게 NTD 20,440의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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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직원 해고를 고려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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