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등록보고(ER)
- 홍콩 세무국(IRD) 필수 보고 사항
- 매년 4월 모든 홍콩 법인은 BIR56A 및 IR56B 용지를 작성하여 신고 필요
BIR56A
필요 정보
- 법인명
-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
- 직원등록보고를 작성, 신고한 담당자
- 제출된 IR56B 서류의 부수
- 제출방식
BIR56A
필요 정보
- 고용 세부사항 – 고용의 종류 (시간제 혹은 정규직)
- 개인 세부 사항 – 결혼 여부, 거주지 주소, 신분증, 여권 번호 및 발행국가
- 직원 이름
- 급여 – 외화인지 홍콩 달러인지 명확히 기재, 역외(홍콩 외)국가에서 진행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홍콩 법인이 지급한 내역도 포함되어야 함
- 주거, 주식 또는 스톡옵션, 휴가 수당 등과 같은 추가적인 비현금 또는 부가혜택에 대한 세부사항
- 상기 나열된 정보에 대한 변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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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직원등록보고서 작성 가이드 (Form BIR56A와 IR5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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