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 및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콩 | 싱가포르 | 베트남 | 대만 | 한국 |
명칭 | 부가가치세 | GST (Good and Sercives Tax) | VAT (Value-added Tax) | VAT (Value-added Tax) | 부가가치세 |
부가세율 | 해당사항없음 | 8% | 5~10% | 5% | 10% |
신고대상 | 해당사항없음 | GST 등록 업체 (강제적 등록 – Taxable Income S$ 1M 초과 또는 자발적 등록) | 모든 사업자 | 모든 사업자 | 모든 사업자 |
과세기간 | 해당사항없음 | 회계기간말 기준 분기별 예: 회계연도 12월말 기준 1월-3월 / 4-6월 / 7-9월 / 10-12월 | 월 또는 분기별 신고 가능 | ● 2개월 분 신고 (e.g. 1-2월 / 3-4월) ● 수출 업체의 경우 매월 신고 가능 | ● 제 1기 – 예정 1.1~3.31(법인) – 확정 1.1~6.30 (법인, 개인) ● 제 2기 – 예정 7.1~9.30(법인) – 확정 7.1~12.31 (법인, 개인) |
신고시기 | 해당사항없음 | 과세기간의 다음달 말 일 까지 | ● 매월 신고 시 20일 이내 ● 분기 별 신고 시 30일 이내 | ● 홀수 월 15일까지 ● 매월 15일 (수출 업체) | ● 제 1기 – 예정 4.1~4.25(법인) – 확정 7.1~7.25 (법인, 개인) ● 제 2기 – 예정 10.1~10.25(법인) – 확정 1.1~1.25 (법인, 개인) |
신고방법 | 해당사항없음 | 온라인 신고접수,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IRAS) | http://thuedientu.gdt.gov.vn/etaxnnt/ | 온라인 또는 서면 신고접수 (MOF) | 온라인 신고접수, 첨부서류 서면제출 (hometax) |
신고서식 | 해당사항없음 | ● 일반신고서식: GST F5 ● 수정신고서식: GST F7 | ● Form 01/GTGT for sale stage (have revenue) ● Form 02/GTGT for investment period (pre-operation) | ● Form 401 (2개월 분 신고 시) ● Form 403 (매 월 신고 시)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가산세 | 해당사항없음 | 신고 지연 또는 신고 누락 등 최대 S$ 10,000 추정세액의 10%까지 | ● 1-10일 지연시 VND 700,000 – 1,000,000 ● 10-20일 지연시 VND 1,400,000 – 2,000,000 ● 20-30일 지연시 VND 2,100,000 – 3,000,000 | ● 3일 초과시 마다 1%부과 (최소 NTD 1,200~최대 NTD 12,000) ● 30일 초과시 추가 30% 부과 (최소 NTD 3,000~최대 NTD 30,000) | ● 매입매출 누락 등 공급가액 0.3~2% ● 불성실 이행 등 해당세액 10~40% |
추가 체크 포인트 | 해당사항없음 |
● GST 대상 여부 체크 ● GIRO 사전 신청 | http://thuedientu.gdt.gov.vn/etaxnnt/ | ● 영세율 소명서류 제출 ● 증빙 정확성 / 완전성 검토 | ● 전자금융계산서 매입처 매출서 누락 확인 ● 영세율 등 첨부서류 서면 제출 등 |
참고 링크 | 해당사항없음 | http://www.iras.gov.sg | http://gdt.gov.vn/wps/portal/english | http://tax.nat.gov.tw | http://www.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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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 및 법인세 비교 (2023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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