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법인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05 •42일~3개월 – HKD 870 •3~6개월 – HKD 1,74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AR1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지사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80 •42일~3개월 – HKD 1,200 •3~6개월 – HKD 2,40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4,80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N3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사업이 없을 경우 본사의 감사보고서로 제출 가능)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 세무 보고 (Tax Return ) | |
보고시점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소요기간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해당사항 없음 |
정부세 / 소득세율 | •HKD 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구비 서류 |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기관 | 홍콩 세무국 (IRD) | 해당사항 없음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연락사무소의 세무보고는 없으나,사무소 대표자 및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
홍콩 회사 운영 관련 홍콩정부기관
Premiatnc
Related Posts
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 영향과 정부 대응
이번 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재조정을 발표, 같은 달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도 미국 수출 시 최고 3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법인(홍콩, 싱가포르 및 두바이 포함) 은행 계좌 강제 폐쇄 위험과 예방 방법 안내
해외 법인 계좌의 강제 폐쇄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최근 강화된 은행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국가의 계좌 폐쇄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만 개인소득세 알아보기
대만 개인소득세 – 대만에 체류하며 근무 중인 분이라면 누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에는 대만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