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요건

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대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회계 및 세무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NTD 1억이거나, 손실금을 이월하고자 하실 경우는 세법 상 감사 진행해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한국 모기업에서 요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NTD 1억(USD 3.5M) 이상인 기업은 5월 법인세 확정 신고시 세무감사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만 회계 감사 요건

<대만 회사법 제 20조>

업무집행자는 결산 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업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만 회사법 제 20조 2항에 대한 대만 경제부의 해석 10702425340호>

회사법 제 20조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사는 아래와 같다.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혹은 아래의 두가지 중 최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1) 연 매출이 NTD 1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2)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대만 세무 감사 요건

<영리기업 소득세 신고의 회계사 감사 위탁법 제 3조 5항>

하기 영리기업은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감사를 요한다.

1) 금융기관

2) 상장사

3)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만(USD 1.7M) 이상일 때

4)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5) 연간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경우

6) 손실금 이월 희망 시

연도별 회계 및 세무 감사는 당사 감사법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견적은 귀사의 매출 등 회계자료 내역에 따라 감사법인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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