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법인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05 •42일~3개월 – HKD 870 •3~6개월 – HKD 1,74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AR1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지사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80 •42일~3개월 – HKD 1,200 •3~6개월 – HKD 2,40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4,80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N3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사업이 없을 경우 본사의 감사보고서로 제출 가능)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 세무 보고 (Tax Return ) | |
보고시점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소요기간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해당사항 없음 |
정부세 / 소득세율 | •HKD 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구비 서류 |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기관 | 홍콩 세무국 (IRD) | 해당사항 없음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연락사무소의 세무보고는 없으나,사무소 대표자 및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
홍콩 회사 운영 관련 홍콩정부기관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바로가기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회사 설립 절차 바로가기
프레미아 티엔씨 홍콩 웨비나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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