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법인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05 •42일~3개월 – HKD 870 •3~6개월 – HKD 1,74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AR1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지사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80 •42일~3개월 – HKD 1,200 •3~6개월 – HKD 2,40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4,80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N3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사업이 없을 경우 본사의 감사보고서로 제출 가능)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 세무 보고 (Tax Return ) | |
보고시점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소요기간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해당사항 없음 |
정부세 / 소득세율 | •HKD 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구비 서류 |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기관 | 홍콩 세무국 (IRD) | 해당사항 없음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연락사무소의 세무보고는 없으나,사무소 대표자 및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
홍콩 회사 운영 관련 홍콩정부기관
Premiatnc
Related Posts
“베트남은 지금 거래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세무개편, 그리고 한국 ICT기업의 기회
베트남 세무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환 중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무현금 결제 의무화 속 한국 ICT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인해보세요.
인도네시아 자산가들, 조용히 싱가포르로 떠난 이유는?
인도네시아 자산가들이 조용히 싱가포르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 혜택,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금융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많은 이들이 싱가포르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싱가포르 장기 체류 비자 LTVP(Long-Term visit Pass)
싱가포르 LTVP(Long-Term Visit Pass)는 외국인이 단기 비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비자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 혹은 현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