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법인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05 •42일~3개월 – HKD 870 •3~6개월 – HKD 1,74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AR1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지사
회사연례보고 (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소득세 보고 (Profit Tax Return) | 직원등록보고 (Employer’s Return) | |
보고 시점 | 설립일자 기준 42일 이내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최초 설립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 기준 매년 보고 | 매년 4월 30일 까지 |
소요 기간 | 접수 후 2영업일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1~2개월 | 용지 수령 후 한 달 내 보고 |
정부세 / 소득세율 | •42일 이내 – HKD 180 •42일~3개월 – HKD 1,200 •3~6개월 – HKD 2,400 •6~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4,800 | •HKD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과세 소득 발생 시, 초기 HKD 2M 8.25%, 이후 구간 16.5% 법인세 발생 •역외 소득의 경우 법인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회계 법인의 법인세 면제 신청 수수료 발생 | 정부세 없음 |
구비 서류 | Form NN3 | Business Registration | 당해 년도 결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 CPA 감사보고서 (사업이 없을 경우 본사의 감사보고서로 제출 가능) | B.I.R 56A / I.R.56B |
해당 기관 | 홍콩 기업등록국 (CR)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홍콩 세무국 (IRD)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50,000 벌금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기한 내 미보고 시 가산세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차후 법원 소환 및 은행 자산 동결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최고 HKD 10,000 벌금 |
대 정부 보고 사항 - 홍콩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갱신 (Business Registration ) | 세무 보고 (Tax Return ) | |
보고시점 | 매년 설립일자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소요기간 | 접수 후 당일 (인편 접수 시) | 해당사항 없음 |
정부세 / 소득세율 | •HKD 250 ~ HKD2,450 •미 갱신 시 HKD 300 벌금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구비 서류 |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등록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기관 | 홍콩 세무국 (IRD) | 해당사항 없음 |
유의 사항 | •기한 내 미보고 시 벌금 발생 •추가 미보고 시 차후 법원 소환 | •연락사무소의 세무보고는 없으나,사무소 대표자 및 채용된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 |
홍콩 회사 운영 관련 홍콩정부기관
Premiatnc
Related Posts
싱가포르 정부조달 시장, 숨겨진 사업 기회
싱가포르는 아태 지역에서 8번째로 GDP가 높은 경제 강국으로,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현지 정부조달 시장도 빠르게 학장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의 ’GOVERNMENT PROCUREMENT VIA GEBIZ’ 데이터를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2022년 214억 SGD에서 2024년 258억 SGD(28조원 상당)로 약 21% 증가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공공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의 글로벌 거점 전략 — 안정의 싱가포르, 기회의 두바이
글로벌 고액자산가들의 거점 선택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각각 안정과 기회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한국 자산가들에게는 ‘복합 거점화’ 전략이 중요한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특징을 비교하고, 한국 자산가들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봅니다.
싱가포르 능력 개발 부담금(SDL)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즉 능력 개발 부담금(SDL)은 중앙 적립 기금(CPF)과 외국인 고용 부담금(FWL)을 제외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회사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 부담금 중 하나입니다. CPF 기관은 Skills Future Singapore Agency를 위해 SDL을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