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운영 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 수립 및 세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홍콩 법인 이전가격

법인을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법률, 세무, 규제 준수(Compliance)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모회사)와 홍콩 자회사(혹은 관계사) 간의 교역 및 내부 거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전가격(Transfer Price) 관리가 홍콩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세무 및 금융 리스크 관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의 정확한 개념과 세무 당국의 규제 기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 추징세액 부과는 물론 과태료 및 법인 평판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을 고려 중인 사업가분들을 위해 이전가격의 개념, 정책 수립의 중요성, 홍콩 세무국(IRD)의 최근 규제 동향 및 필수 준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 이유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특수관계자(예: 한국 모회사와 홍콩 자회사, 또는 그룹 내 계열사 간) 간에 거래되는 재화(상품), 서비스(용역), 무형자산, 금융 거래 등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거래 가격이 시장의 자율적 경쟁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룹 내부 방침에 따라 임의로 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기업들이 세율이 낮거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지역으로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세무 당국은 OECD의 BEPS(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침식 방지)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기업은 공정한 시장 가격(정상가격 원칙, Arm’s Length Principle)에 기반한 명확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책정의 관행과 잠재적 세무 리스크

이전가격을 적정하게 수립하면 그룹 전체의 공급망(Supply Chain)을 효율화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법인의 세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세법상 근거 없이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홍콩 세무국(IRD) 및 한국 국세청(NTS) 양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이익의 부당 유출’로 판단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문서화 없이 임의로 거래 가격을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이전가격 과세조정 (TP Adjustment)

세무 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소득세를 재부과합니다.

2

가산세 및 벌금 부과

미납 세액에 대한 지연 이자 및 최고 Level 5(HKD 5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발생

홍콩 세무국에서 익금을 산입했으나 한국 국세청에서 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감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기업 평판 및 신용도 실추

세무조사 대상 지정 및 블랙리스트 등록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 계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의 이전가격 관련 법률 및 규제 정책

홍콩은 전통적으로 저율 과세 및 역외소득 비과세(Offshore Claim) 제도로 유명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세원 투명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홍콩 정부는 2018년 7월 13일 ‘2018년 조세(개정)(제6호) 조례(Inland Revenue (Amendment) (No. 6) Ordinance 2018)’를 제정하여 대대적인 이전가격 규제를 법제화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의 이전가격 규정은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대폭 반영하고 있으며, 주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기업원칙 (Arm’s Length Principle): 모든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정상가격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함 (홍콩 조세법 Section 50AAF / 50AAK)
  • 3단계 이전가격 보고서 문서화 체계 (Three-Tiered TP Documentation): 마스터파일(Master File), 로컬파일(Local File),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의무화
  • 고정사업장(PE) 및 지식재산권(IP) 평가 강화: 홍콩 내 본질적 경제 활동(Substance)에 입각하여 소득을 배분하도록 규정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PA – 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향후 발생할 이전가격 거래의 산출 방법에 대해 홍콩 세무국과 사전 합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홍콩 법인의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 의무 및 면제 기준

홍콩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기업이 반드시 과도한 문서 작성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기업의 규모와 거래 규모에 따라 면제 기준(Exemption Thresholds)을 두고 있습니다.

표 1. 홍콩 이전가격 3단계 문서화 체계 개요

구분주요 포함 내용제출 및 작성 기한
마스터 파일
(Master File)
다국적 기업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글로벌 사업 현황, 무형자산 및 금융 거래 정책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작성 및 보관
로컬 파일
(Local File)
홍콩 현지 법인의 특수관계자 간 세부 거래 내역, 산업 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TP Method) 적용 분석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작성 및 보관
국가별 보고서
(CbCR)
그룹 전체의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 세액, 고용 인원, 자산 현황 (최종 모회사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

표 2. 마스터파일 & 로컬파일 작성 면제 기준 (IRD DIPN 58 기준)

1. 사업 규모 기준 (Size of Business)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면제

  • 연간 총 매출액(Revenue) HKD 4억 이하
  • 회계연도 말 총 자산(Assets) HKD 3억 이하
  • 평균 임직원 수 100명 이하

2. 거래 금액 기준 (Controlled Transactions)

모든 거래 유형이 각각의 기준 이하 시 면제

  • 자산 이전 (금융·무형자산 제외): HKD 2억 2,000만 이하
  • 금융 자산 거래 (대출, 채권 등): HKD 1억 1,000만 이하
  • 무형 자산 이전 (특허, 상표권 등): HKD 1억 1,000만 이하
  • 기타 거래 (용역 서비스, 로열티, 이자 등): HKD 4,400만 이하

⚠️ 주의사항

면제 기준에 해당하여 마스터·로컬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홍콩 세무국(IRD)의 세무조사 시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초 증빙 자료(계약서, 원가 산정 내역 등)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 의무 및 면제 기준

한국 본사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계무역, 아시아 태평양 HQ, 또는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사업 초기 명확한 본질적 기능(Functional Analysis) 정의

홍콩 법인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Paper Company)하는지, 아니면 실제 인력과 사무실을 갖추고 유통, 마케팅, 계약 체결 등의 실질적 기능(Substance)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 이익률(Profit Margin)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한국 국세청(NTS)과 홍콩 세무국(IRD)의 양국 과세 기조 고려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홍콩의 「Inland Revenue Ordinance」는 모두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실무적 과세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 국세청은 해외 관계사로의 이익 유출(고가 매입, 저가 매출)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 홍콩 세무국은 홍콩 법인에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소득의 누락 및 역외소득 비과세(Offshore Claim)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3적정 정상가격 산출방법(TP Method)의 선정

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UP Method): 동일·유사 상품의 제3자 거래 가격과 비교
  •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유통 법인(홍콩)의 적정 마진율을 검증
  •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서비스 제공 법인의 원가 대비 마진율 검증
  • 거래순이익률법 (TNMM): 유사 영업활동을 하는 비교가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과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A)

홍콩 법인의 매출이 적고 소규모여도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 적용됩니다.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작아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Exemption)될 수는 있지만,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 준수 의무 자체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국 요구 시 거래 가격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서류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내용, 특수관계자 범위, 사업 모델 및 경제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로컬파일 분석 결과를 최대 3년까지 업데이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 조세법에 따라 이전가격 관련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및 모든 관련 증빙 거래 기록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전 대차 거래(Financial Transactions) 역시 이전가격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3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적정 시장 이자율(Arm’s Length Interest Rate)을 적용하지 않고 무이자나 현저히 낮거나 높은 이율로 거래할 경우, 한국과 홍콩 양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외소득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홍콩 법인의 이익 발생 영업활동이 홍콩 외부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본사와의 역할 분담(기능 및 위험 분석)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가격 로컬파일의 내용과 역외소득 비과세 주장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 전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바로가기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oogle_preferred_source_badge_dark

Google에서 Premia TNC 블로그를 선호하는 소스로 추가해보세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진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On Key

연관 게시글

대만 법인 이사

대만 법인의 이사회 구성: 등기이사 수와 회사 형태별 요건

대만에서 법인을 설립 전 등기 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한번쯤 고민해보셨을텐데요. 대만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등기이사 1인이 있어야 하며, 해당 등기이사는 법인에서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만에서는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될지,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구성인원과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을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