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노동법과 관례
항목 | 계속 근무 계약인 직원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
연차 | 1년차: 7 일. 2년차: 8 일. |
병가 | 1년차: 24 일 |
연말 보너스 (Double Pay) | 고용계약에 의거. |
사직 통보 기간 | 고용계약에 의거, 최소 7 일 이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 |
장기 근무자 퇴직금 | 5년이상 근무했으며, 몇가지 특정 조건에 부합한 퇴직자 |
태풍 관련 근무정책 | 직원은 태풍신호 8 혹은 그 위의 경보 발행 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
폭우 관련 근무정책 | 직원은 Black Rainstorm 경보 발행 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없다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보험 (MPF, EC, 의료보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퇴직보장제도 고용 60일 이후, 18-65세 면세 대상자 제외 의무 가입 고용주와 고용인 각각 매달 급여 5%를 납부 (최대 HKD 1,500) 은퇴(65세) 후 또는 특정 조건(홍콩을 떠나는 경우, 사망 등)에 따라 수령 가능 *외국에서 홍콩에 근무하러 온지 1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MPF 가입 대상에서 제외 (자발적 가입은 가능) |
EC(Employees’ Compensation) 산재 보험 근로자의 업무 상 상해/사망·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의무 보험 직원수, 월급, 내근 외근 및 업종에 따라 보험사에서 연간 보험비가 산출 |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많이 제공 직원 수 및 보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 |
홍콩 인사 노무 제도: 세무국 신고 (직원 등록 보고)
IR56E 현지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직원등록 보고 |
IR56B 전년도 4월부터 해당년도 3월까지 지급하신 급여 정보 신고, 매년 4월 30일까지 |
IR56F 퇴직 1달 전, 마지막 직원등록보고 일자부터 퇴직일자까지의 급여 정보 신고 |
IR56G 한국으로 복귀하여 홍콩에 당분간 복귀하시지 않는 경우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 최소 1달 전에는 제출 제출된 IR56G에 따라 관련 주소지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행되며, 개인소득세 용지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가능한 한 홍콩을 떠나시기 이전에 개인소득세 과세용지가 발부 |
이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홍콩에 소재한 법인 설립을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여 홍콩에 직접 방문없이 모든 법인설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원격 진행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홍콩 법인의 법인세 면세 제도
Premiatnc
Related Posts

홍콩 법인 자체 기장의 한계|감사·세무·급여·MPF까지 직접 관리 가능한가?
홍콩 법인 자체 기장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기장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지라도 전문적인 인력의 지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 자체 기장의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출장 가이드|입국·교통·공항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 금융·투자의 핵심 허브이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중국 및 동남아 시장 연계 거점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홍콩 출장은 입국 절차는 전자화로 간소화된 반면, 공항·항공 안전 규정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CorpPass 설정 가이드
CorpPass는 싱가포르 기업이 정부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인용 디지털 인증 시스템입니다. GST 등록, 세금 신고등 정부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설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