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설립 시, 필요 절차 중 하나는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 적절한 홍콩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홍콩 법인의 법정 등록주소지의 의미 및 필요한 이유
법정 등록주소지는 홍콩 정부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우편물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인(혹은 파트너십)의 공식적인 주소입니다. 이 주소지는 반드시 법인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실제 주소지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는 홍콩 외 지역에 위치할 수 없으며, 홍콩 회사조례(Hong Kong 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모든 법인은 홍콩 기반의 주소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2. 홍콩 법인 법정 등록주소지 선정 기준
법정 등록주소지 사용에는 하기의 몇 가지 제한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 법인에 발송하는 모든 통신 및 통지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홍콩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우편 사서함 주소로는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3. 법정 등록주소지의 변경
홍콩 법인은 법정 등록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은 주소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홍콩 사업자 등록 사무소(Hong Kong 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기는 홍콩 법인의 등록주소지 이전 서면 통지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홍콩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법인 등록 구/신주소 및 변경 일자
또한 홍콩 법인 등록 사무소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는 대신, IRC3111A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C 3111A 제출 시, 임대 계약서 혹은 최근 공과금 청구서와 같은 주소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자택 주소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등록주소지는 홍콩 기업등록국 웹사이트(Hong Kong Government Company Registry website)에 공시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의 주소를 법정 등록주소지로 활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TCSP 라이선스(Trust or Company Service Provider License)를 보유한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의 주소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하기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의 주소지 사용이 적합한 경우입니다.
- 홍콩 법인 설립 과정에서 홍콩에 상주하지 않는 국제 기업
- 법인의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은 현지 법인
- 우편물 취급 및 보관이 필요한 법인
- 법정 등록주소지 제공 외에도,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은 통상적으로 모든 법인의 서비스 대행 및 회계 결산/감사, 세무 신고와 정부로부터 수신한 모든 우편물의 대응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 등록주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때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속적인 사업 유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 간사역 및 법인 관리 대행사로서,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가들에게 법정 등록주소지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및 감사 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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