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과세 소득 절감을 위한 가이드

홍콩 법인의 과세 소득 절감을 위한 가이드

홍콩은 기업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조세제도의 혜택으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이외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홍콩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설립 완료한 법인 소유주들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잠재적인 세무 이슈 및 재정적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홍콩의 과세 대상 소득, 홍콩 세금 공제 및 기타 세금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기 두 항목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 –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 개인 – 회사에 고용되어 발생한 근로 소득

법인 –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법인세는 홍콩의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매출수익이 아닌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순이익은 사업비용, 부채, 추가 수익원 및 운영 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입니다.

 

이익과 수익(매출)의 차이점

순이익

매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순이익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

이익 = 매출총이익 – 총비용

총 매출 = 매출 – 매출환입 및 에누리 – 매출할인

수익, 순이익, 순수익이라고도 합니다

판매 수익, 매출액, 총수입이라고도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 회사에 고용되어 발생한 근로 소득

근로를 통해 급여나 보너스를 받은 개인은 모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율 차이

홍콩에는 2가지 세율이 있습니다.

  1. 단일세율 제도

홍콩의 일반 법인은 16.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 이중세율 제도

이중세율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19 과세 연도(즉,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에 종료된 납세자의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이중세율 제도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최초HK$ 2M 이하는 감면된 세율인 8.25%가 적용되고 그 이상은 기본 세율16.5%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초HK$ 2M 이하는 현행 세율의 절반(7.5%)으로 과세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해당 혜택은 1개의 법인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홍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 세율

과세 소득

법인

개인 사업자

HKD 2,000,000 이하

8.25%

7.5%

HKD 2,000,000 초과

16.5%

15%

홍콩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1. 법인세 공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모든 비용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의 세무 조례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 개조 비용: 홍콩에서는 사업장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개조 비용의 몇 가지 예시로는 리모델링, 새 가구 구매, 하드웨어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개조 비용이 직접적으로 법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비용은 5년간 연속적으로 정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비용: 노트북, 기기, 하드웨어 등에 대한 비용 지출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100% 공제 가능합니다.

     

  • 환경 보호 기기 설치 비용: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장 개조,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장비 구매, 친환경 차량 구매 또한 해당 과세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공제: 법인은 감가상각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산업용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초기 공제액은 건설 비용의 20%입니다.
    • 상환 전까지 연간 공제액은 건설 비용의 4%입니다.

 

건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건물의 잔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의 잔존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간 공제액은 건설 비용의 4%이며, 잔존 가치에 따라 추가 공제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금 감면 조치

홍콩 세무국(IRD) 웹사이트에 게시된 2022-23 예산안 –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 홍콩 재무장관은 하기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2021/22개인 소득세 감면
  • 2022/23사업자 등록 수수료 면제
  • 홍콩 내 임대료 공제
3.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혜택

홍콩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에 따라, 이중으로 과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완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율 감면: 로열티, 배당금, 과세 대상 이자 등
  • 세액 공제: 납부된 외국 세금을 공제한 후 남은 외국 소득이 국내 세금이 적용됩니다.


총 예상 세액 계산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 방식에 따라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홍콩 세무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의 출처를 파악하기에 법인은 수익의 원천과 해당 수익과 관련된 거래 및 운영 내역에 대해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비용 공제

홍콩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 운영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내역으로는 건물 리모델링/개조 비용, 연구개발 분야,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품목 차감

시설 장치 및 기계장치의 경우 자산의 감소 가치에 관해, 홍콩 세무국에서 규정한 10% ~3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공인자선단체에 기부된 기부금은 총액이 HKD 100 이상이고 기부금 공제 전에 조정된 과세표준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인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콩의 세금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은 홍콩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당사는 세무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및 운영, 회계, 감사,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기 3가지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총 예상 세액 계산
  • 사업 운영 비용 공제
  • 사용하지 않은 품목 차감
소득 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약한 비용을 통해 비즈니스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가 만료되면 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고객 주문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기에 이 비용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비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법인세 공제 가능 비용과 공제 불가 비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 가능

세금 공제 불가능

·        이자 비용(예시: 대출이자)

·        임대료

·        역외 소득에 대한 세금

·        상각된 채권

·        장비 수리, 개조 및 교체 비용

·        R&D 비용

·        기술 교육 비용

·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서비스 수수료

·        특허, 상표, 저작권 및 디자인 등록 비용

·        퇴직금

·        고정 자산 및 환경 보호 장비에 대한 지출

·        특정 단체에 대한 자선 기부금

·        법인 운영과 관련이 없는 개인 비용

·        자본 손실

·        법인을 위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자산 비용

·        법인 운영과 관련 없는 임대료

·        이익에 대한 법인세

·        보험 또는 배상 계약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금액

·        외국인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

·        영업권 취득 비용

·        벌금 및 과태료

·        관리 및 셋업 비용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 홍콩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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