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낮은 세율과 간단한 세무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홍콩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세무국에 세무 보고는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세율은 유럽 및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무보고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 설립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 컨설팅 받는 것 또한 좋은 방안입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정의
홍콩에서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는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며 법적 독립체가 아닌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Freelancer)는 특정 고용주나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비슷한 세무 책임을 가지지만, 소득의 특성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정의는 개인적으로 하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문 서비스 제공
- 개인 서비스 제공
- 재화 구입
- 재화 판매
정식 사업구조 용어로 설명하면,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활동는 하기의 사업 구조로 구분됩니다.
- 개인 사업자
- 파트너십 사업의 파트너
개인사업자의 세무 보고
개인사업자로서 홍콩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면 홍콩은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보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아래 표는 홍콩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써 받게되는 서류들과 그에 대한 신고 기간과, 행동해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중요 보관 서류 | 보관 기한 및 제출 기한 |
모든 사업기록 및 관련 서류 | 최소 7년간 보관 |
회계 기준에 기반하여 준비된 사업 회계장부 | 일년에 한 번, 모든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사업 손익을 볼 수 있는 세금 신고서 (기업 등록국에 제출) | 개인소득세 신고용지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내 |
사업의 종료에 대하여 세무국에 알리는 공지 통지문 | 사례 별 상이 |
법정 등록 주소지 변경에 대해 세무국에 알리는 공식 통지문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프리랜서의 소득세 계산 방법
프리랜서로서 과세 표준은 순소득(기본한도 및 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과세가능 소득)이며, 이에 따른 홍콩 세무국의 적용 세율은 최초 HK$ 2백만까지는 7.5%, 초과액은 15%의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사업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사업으로 벌어들인 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세 납부 의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인지, 파트너십인지에 따라 하기와 같이 나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의 100% 소유)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스스로에게 지급한 급여는 Part4 (Salaries Tax) 급여 항목에 보고되어서는 안되며 Part 5 (Profits Tax) 소득 내 – 항목 7(과세가능소득)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개이상의 개인사업체 보유중이라면 BIR60 양식에 각 사업체별 세부 사항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사업체를 100% 소유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 내역이 BIR60 양식의 part 5에 보고되는 상기 예시와 다르게, 파트너십의 경우는 상이합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안 파트너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서(BIR52)를 통해 세무신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홍콩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련 핵심 정보입니다. 명확한 세무 계획과 기록 관리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핵심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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