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조세제도는 납세자(기업과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법인세율은 최대 16.5%입니다. 즉, 홍콩에 설립된 회사라도 홍콩 역외에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홍콩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A. 법인 소득세 신고(Profit Tax Return)
매년 4월, 홍콩 세무국은 사업 활동이 있는 홍콩 회사에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발행합니다. 각 회사가 따르고 있는 회계 연도 마감일에 따라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일과 연장 기한이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연도 | 제출 기한 | 연장된 제출 기한 |
2022년 4월 1일 – 11월 30일 (N code) |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연장 없음 |
2022년 12월 1일 – 12월 31일 (D code) | 2023년 8월 15일 | 연장 없음 |
2023년 1월 1일 – 2023년 3월 31일 (M code) | 2023년 11월 15일 | *결손 법인은 2024년 1월 31일 |
B. 개인 소득세 신고 (Individual Tax Return)
매년 5월 초, 홍콩 세무국은 각 개인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개인회사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 제출 기한 | 연장된 제출 기한 |
소유 | 7월 31일 | 10월 2일 |
미 소유 | 발행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6월 30일 |
C. 재산세 신고서
매년 4월 초, 홍콩 세무국은 임대인에게 재산세 신고서를 발송하며, 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 매년 신고서를 받아왔으나 올해는 받지 못한 경우라면, +852-187-8022로 연락해 신고서 발행 여부를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재발행이 필요하다면 고객 문의 서비스 센터(Enquiry Service Centre, at 1/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in Wan Chai)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귀하의 [eTax 계정] – [Tax Position Section]에서 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1달 이내에 세무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신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
정해진 제출 및 연장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홍콩 세무국은 제80(2)조항 또는 82항에 따라 추정 과세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의 불법 및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면, 홍콩 세무국은 체납 세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과세 및 최대HKD 25,000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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