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퇴직보장제도 (MPF)

퇴직보장제도 (MPF)

홍콩 MPF란?

홍콩 MPF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는 2000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퇴직 보장 제도(연금제도)입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임 모두에 적용되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MPF를 의무 납입하여야 합니다.

홍콩 MPF 가입 의무

고용주

고용주들은 MPF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를 MPF 제도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건설업이나 요식업계의 고용주는 MPF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 기간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도 MPF 제도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정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60일 이상 지속된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비정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건설업이나 요식업에 일 단위 또는 6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영업자 혹은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자신을 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납입 금액

MPF 제도 하 고용주와 근로자는 관련 소득 에 대해 5%씩을 정기적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급여 지급 근로자>

월 소득고용주 납입액근로자 납입액
HKD7,100 미만월 소득x 5%납입의무 없음
HKD7,100 – HKD30,000월 소득 x 5%월 소득x 5%
HKD30,000 초과HKD1,500HKD1,500

자영업자는 MPF 제도 하에 관련 소득 의 5%를 정기적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을 월 혹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관련 소득납입액
HKD7,100/월 미만 (혹은 HKD85,200/연)납입의무 없음
HKD7,100-HKD30,000
(혹은 HKD85,200~HKD360,000/연)
관련 소득 x 5%
HKD30,000 초과 (혹은 HKD360,000/연)HKD1,500월(혹은HKD 18,000/연)

1. 근로자의 관련 소득은 급여, 유급휴가, 수수료, 상여금, 보너스, 복리후생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 조례상 규정된 퇴직금 (Severance payments or Long service payment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의 관련 소득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1) 세무국에서 확정된 과세 수익 (2) 세무 조례 28조에 명시된 기본수당 (3) MPF 수탁자(보험회사)에 제출된 소득 확인서 (4) 단순히 의무 납입 한도액을 월별/연도별 납입

MPF 납입 시기

고용주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매달 10일 MPF를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MPF 납입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급여 지급일자 기준 7일 이내로 관련 명세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월간 혹은 연간으로 MPF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 및 처벌

만약 고용주가 관련 조례/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MPFA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여금 미납
2. 퇴직 서류 미제출 (산별 제도 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3. 월급 기록 미제출 (산별 제도 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4. 송금 명세서 미제출

공제 가능 여부

고용주
전체 급여 지급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의무 혹은 자발적인 납입액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자 MPF 의무 납입분에 대해 최대 HKD18,000 (2015/16과세연도부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의무 납입분은 소득세 납부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최대 HKD18,000 (2015/16과세연도부터)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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