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연락사무소 철수없이 지점으로 전환하기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대만 경내에 고정 사업장이나 운영 대리인이 없는 외국 영리 기업은 대만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투자·라이선스 수익을 발생시키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입니다.

대만 국세국은 기업이 법인세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실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잉여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이외의 소득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는 연간 총수입이 NTD 1억에 도달했음에도 회계사에게 감사를 맡기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만 개인 CFC 과세 체계와 적용 기준, 면제 요건, 신고 준비 서류 및 주요 리스크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대만에서의 사업 시작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 주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대만도 최근들어 모바일 결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대 모바일 결제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비즈니스는 Payment Gateway(이하 PG)사 없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G란 필요한 금융 기관 간에 금융 데이터를 전송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지갑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고객이 구매한 내용에 대한 지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숙련된 핵심 인재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육아와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양육휴가 제도 개정은 근로자의 유연한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 및 매출 통일영수증을 발행한 건에 대해 추후 반품, 구매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발생한 매출 취소 건/할인에 대해서는, 발행했던 매출 통일영수증을 폐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건에 대해 매출할인 영수증을 발행하여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회계 및 세무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 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기본급심의위원회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은 기존 NTD 28,590에서 NTD 29,500으로, 시급은 NTD 190에서 NTD 196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비부가가치세(Non-VAT) 제도와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업세라고 하는 대만의 부가가치세 본질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회사가 받은 모든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증빙서류를 수집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세액이 적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 보험 가입 시 설정해야 하는 보험 급여 랭크(등급)의 정의 및 조정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기업은 사업 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세국은 영리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시 회계연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계정, 비용, 손실 및 기타 부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세적번호(稅籍編號)가 정확히 무엇인지, 통일번호(統一編號)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대만 세적번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영리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자사 수입 및 구입한 상품을 기업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로 매출로 간주하여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기부 시 매출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의 세금 징수는 “법규범” 원칙과 “법에 의한 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는 절차 통일을 위해 세금징수법에 근거하며, 세금징수 절차 투명성, “법규범” 원칙 시행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권익보호법(2017년 12월 28일 시행)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 달러 환율의 끊임없이 변동은 제조업체의 연간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10월 13일 타이베이 국세국은 영리 기업의 환차손익이 실제 발생한 시점에 신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 조정으로 인해 장부상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신고 시 환차손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기 손익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756억 대만달러 (약 60억 USD)인 것으로 집계되며, 매년 5~7%의 안정적인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이전 블로그 글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와 판매관련 실무 등에 대해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그에 알맞는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속 연수 별 연차 부여 일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대만 내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의 초과근무 시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 급여 외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대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본 생활비 공제액 조정으로 인해 다인 가구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대만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3가지 핵심 납세 포인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영구거류증(APRC, Alien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永久居留證)은 대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신분증일 것 입니다. 대만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몇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대만 영구거류증과 취업허가(Open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만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하는 문제입니다.
대만도 한국처럼 온라인 채용 플랫폼이 잘 발달해 있고, 특히 104人力銀行(104 Job Bank)와 1111人力銀行(1111 Job Bank)는 현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인재를 찾거나, 반대로 대만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채용 사이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칩 생산을 넘어서 다양한 연계 산업과 보완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부 협력사와의 기술제휴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리기업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접대비를 기재하여 공제받습니다. 가오슝(高雄) 국세국은 법인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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