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한국과 달리 조세 관련 기본법 없이 개별 세목별 법률이 존재합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등은 국세에 해당하며, 토지세, 건물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관세(關稅)를 제외한 국세는 대만 재정부 산하 국세국에서 징수하며, 지방세는 각 지방정부 소속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려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 세제 개혁 역사
대만 과세 환경 경쟁력 제고
▶ 1998년, 과세 귀속 방식 시행
▶ 2009년, 이월 결손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2011년 이후 해운업에 대한 톤세 부과
조세 공정성 유지
▶ 2005년, 이전가격평가규칙 발표
▶ 2006년, 최저한세 시행
▶ 2010년, 산업 발전 법규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법 공포
▶ 2011년, 과소자본방지세제 시행
▶ 2011년, 특별 선정 정부세법 시행
▶ 2015년,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완전 귀속 방식에서 부분 귀속 방식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
▶ 2018년, 배당에 대한 부분 귀속 세제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배당세액 제도 시행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제 무역 촉진
▶ 대만 정부는 3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 및 13개국과 국제 운송 소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
▶ “양안 해상운송협정 및 항공운송 부가협정에 따른 비과세 관리 규정”이 공포
대만 조세제도 총정리 (소득세, 부가세 etc)
국세 | 지방세 |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선물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관세 물품세 *담배소비세 및 주류세, 화물세 등 | *토지세 *농지세 유흥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건물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
(*직접세)
유형 및 특징
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개인은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個人綜合所得稅), 법인은 법인세(영리사업소득세, 營利事業所得稅)로 구분됩니다.
- 개인소득세는 대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다만 대만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대만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소득에 따라 5~40% 세율이 부과되며,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특별 공제 등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외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를 포함해 본사가 대만 내에 있는 영리기업이라면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전세계 기준)하여 신고해야 하며, (a) 증권 및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윤, (b) 토지 매각으로 발생한 이윤, (c) 대만 기업이 다른 대만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비과세됩니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거래로 인한 자본손익은 1990년 1월 1일 부터 증권거래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손실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세목 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의 경우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인이 대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나라의 법인세는 세율 구조, 신고 캘린더, 비용 인정 방식 세 축에서 모두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컨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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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천세율 표
| 소득유형 | 거주자 (%) | 비거주자(%) |
| 배당금(股利) | 0 | 21 |
| 월급 및 임금 (薪資) | 5 | 18 월 급여 총액이 행정원 발표 월 기본급여의 1.5배 이하인 경우 6% |
| 커미션(佣金) | 10 | 20 |
| 이자(利息) | 10 | 20 |
|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및 전문가 감정료(租金, 權利金) | 10 | 20 |
| 당첨 상금 및 상품(獎金獎品) | 10 | 20 |
| 퇴직소득 (退職所得) | 6 | 18 |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1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의 부가가치세율이 과세되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 세목별 과세대상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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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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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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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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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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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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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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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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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달 신고
(지난 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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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매월
신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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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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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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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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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달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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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다음 달 10일
신고: 매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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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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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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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연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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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매입세액 (지난 2개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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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원천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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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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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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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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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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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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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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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가 아닌 당해 연도 6개월 소득분에 대해
중간 신고를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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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매출 NTD 1억 이상
2)이월결손금 공제 희망 시
3) 상장사,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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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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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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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부가세 및 법인세 공제 가능 항목 비교
대만에서는 같은 지출이라도 부가세에서 공제되는지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았는데도 공제액이 적다면, 대부분 이 차이를 전표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적격 증빙(통일영수증)과 법정 불공제 항목 해당 여부로 판단하고, 법인세는 업무 관련성·실제 지출·법정 한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가 막힌 지출도 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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