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임원정보 보고 FAQ

대만 법인 임원정보 보고 Q&A

대만 법인 임원정보 보고 제도 개요

Q1: 임원정보 보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 등 대만 내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는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형태는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Q2: 회사는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나요?

A: 회사는 대만 법인 대표자, 등기이사, 매니저(經理人), 감사인 및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국적, 생년월일,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 보유 주식수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Q3: 임원정보 보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A: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설립 후 15일 이내 보고 완료해야 합니다.
  • 연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 연중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익년 3월 31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Q4: 법인 대표자 및 주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나요?

A: 정부 당국이 먼저 회사에 통보하고,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법인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이사에게 NTD 5만 이상 NTD 5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두 번째로 주어진 보고 기간이 초과할때 까지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는 법 위반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각 위반 사항에 대해 NTD 5만 이상 NTD 50만 이하의 벌금을 연속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중앙 관할 당국은 법인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세율 FAQ

oogle_preferred_source_badge_dark

Google에서 Premia TNC 블로그를 선호하는 소스로 추가해보세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진출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On Key

연관 게시글

대만 증여세

2025년 기준 대만 증여세 완전 정리

대만에서 가족 간 자산 이전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증여세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생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만 내 거주 여부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만 증여세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 상속세

2025년 기준 대만 상속세 완전 정리

대만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대만 상속세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를 넘어, 자산 이전과 가업 승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만 상속세의 기본 구조부터 세율, 공제 제도, 그리고 시민·비시민의 과세 범위와 납세 의무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