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대만 과학단지의 제조업체가 직원을 위해 숙소를 임대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대만 재무부는 직원 숙소를 임대하는 회사의 경우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 숙소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 사항이란 첫째, 고위직 직원만 거주 가능하다는 제한이 없어야 하며, 둘째, 중앙 집중식 관리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본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직원 개인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용인지, 특정 직원에 대한 보수인지의 여부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무부는 1986년 해석 명령을 내렸고, 당시 기업이 임대한 숙소는 대부분 기업 임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해석명령은 기업이 임대한 숙소에 지급한 임차료가 ‘근로자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간 및 공간적 배경은 1986년과 다릅니다. 과학단지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숙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업상의 고려에 근거하여 타 지역으로 전근하는 직원의 숙박을 용이하게 하거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또한 직원을 위한 숙소 임대가 기업 이미지와 운영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으로 생산이나 매출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 검토 결과, 임대 숙소에 대하여 임차료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문 상단에 언급 되었듯이 첫번째는 회사 대표자 등 고위직 직원만 거주 가능하다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회사가 숙소 사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직원을 중앙집중식 또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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