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 조직으로서의 연락사무소 운영 개요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에 설치하는 비법인격 회사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매출과 연관된 연구개발(R&D),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마케팅 등 업무 불가
- 매출 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출통일영수증 발행 불가
- 본사를 대신하여 시장조사 혹은 거래처와 계약 체결 가능
- 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발생 가능
- 매출 발생 없음으로 법인세 및 영업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 단, 직원 급여, 개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 변호사/회계사 전문비용 지출 등 원천세 신고 항목의 비용 등 지급 시, 연간 혹은 지급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 연락사무소 명의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울 가능성 높음
- 연락사무소 가능 영업 내용을 위한 직원 고용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 소속 직원은 매출과 관련된 모든 영업 업무 불가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전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형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연락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에 설치하는 비법인격 회사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업 수행을 위한 지점 설립 요건과 효과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인보이스 발행, 대만 고객사 계약 등이 필요해지면 지점(Branch)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대만의 지점은 연락사무소와 다르게 실제 영업이 가능한 조직으로서, 매출활동으로 인한 매출 통일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에 지점에서 외국인 고용 시, 연락사무소 보다는 다소 취업허가서 신청에 승인 받기 용이할 수 있으며, 현지 은행 계좌 개설 시 보다 제약이 적습니다.
대만 지점 설립과 전환의 차이점
한 외국기업이 대만 내 연락사무소와 지점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기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연락사무소를 등록 폐지하신 후 폐지가 완료되면 지점 설립 등기를 이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만, 대만 경제부에서 2021년 4월 23일에 발표한 “회사 등록 규정” 제5조 부록6을 통해 기존 외국기업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했고 이후 지점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사무소 등기 해지 없이 바로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지점으로 전환되면, 지점 설립과 동시에 기존 연락사무소는 자동 폐지 됩니다.
회사 형태 전환에 따라 기존 연락사무소에 부여되었던 통일번호(統一編號)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의 보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통일 번호가 유지로 노동/건강 보험 전환 문제 해결
기존에는 ‘연락사무소 폐지 및 지점 신규 설립 신청’ 절차에서 사업체 통일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연락사무소의 보험 단위를 폐지한 후 지점에 대한 새로운 보험 단위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노동보험-퇴직연금-건강보험 3-in-1 양식의 보험 철회 및 가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진행하는 등 업무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건강 보험 부분의 경우, 보험 철회 시 철회일 기준 전 월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보험 가입 시 가입한 달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보장 기간이 중단될 걱정이 없지만, 노동보험 및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 철회 및 가입일에 맞추어 보험이 중단 및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철회일 다음날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 기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제부 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회사의 통일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단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보험 기간이 중단될 문제가 없습니다.
대만 연락사무소 은행 계좌를 지점 은행 계좌로 바로 전환 가능한가요?
대만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의 전환은 회사 통일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것일 뿐, 연락사무소의 은행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점으로 전환과 동시에 연락사무소의 등기는 없어지는 것이 되기에, 이에따라 연락사무소 명의로 개설했던 은행 계좌도 해지되어야 합니다. 지점은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용 예비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신 뒤, 자본금 감사 등 지점 설립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셔야 하며, 추후 지점 등기 완료 후 지점명의의 정식계좌로 전환된 계좌를 통해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되는 절차 중, 본사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한 운영자금 중 일부가 아직 연락사무소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본사 송금 증빙과 자금 사용 및 계좌 잔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면, 앞서 언급한 “송금통지서 및 환전 내역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연락사무소 계좌 잔액을 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 계좌 잔액이 NTD 100,000 이고, 지점 전환을 위해 설정한 운영자금이 NTD 200,000인 경우, 연락사무소의 본사 송금 증빙 및 사용 후 계좌 잔액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다면, 연락사무소 계좌 잔액을 지점 운영자금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는 나머지 NTD 100,000에 대해서만 운영자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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