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납세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납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이자 면제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15일까지 총 321건의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세액은 총 NTD 1억 5700만으로 그 중 개인 종합소득세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세금징수법”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변으로 인해 납세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추가 이자 면제”로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년간 세무 당국은 이미 9만 건 이상의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를 승인했으며, 이에 달하는 세액은 총 NTD 1,193억 입니다.
세금징수법,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관련 협조 제공 | ||
법령 | 제26조 | 제26조의1 |
협조 방식 |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추가 이자 면제 | 분할납부, 추가 이자 |
조건 | 천재지변, 사변 및 불가항력 사유 등 | 소득세의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세금이 조사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등 |
성과 | 코로나 19 영향으로 최근 3년간 9만 건 이상이 승인되었으며, 세액은 총 NTD 1,193억에 달함 | 총 누계 321건의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세액은 총 NTD 1억 5700만으로 그 중 개인 종합소득세가 대부분임 |
지난해 말 세금징수법이 대규모 개정되며 그 중 제26조의1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자가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각종 세금이 조사되어 거액의 세금 추징 등의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 “추가 이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국은 10월 15일까지 세무당국이 총 321건의 추가 이자 분할 납부를 승인했고, 총액은 NTD 1억 5700만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소득세는 총 218건, 세액은 1억50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개인 부동산 및 토지 통합세가 57건, 세액 NTD 1,900만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법인세는 총 45건, 세액 NTD 3,000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 건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또한 세금징수국은 납세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세금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 외에도 지방 세무당국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화현(彰化縣)과 타이중시(台中市)의 관련 조치를 개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이자 분할납부의 주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할납부가 가능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납세자가 납세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2개월 동안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긴급지원을 수령했거나, 무급휴가(월 근무일의 1/2이상)를 실시한 납세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기업 및 단체는 납부기한 1년 이내에 4개월 연속 연간 순이익의 30% 이상이 감소한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세목에 대한 것입니다. 승인된 납세 금액이 개인은 NTD 100만 이상, 기업 및 단체는 NTD 200만 이상이며,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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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세 제도 – 추정과세소득세(ECI)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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