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세 제도 – 추정과세소득세(ECI) 편

추정 과세소득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세무상 비용 공제 후 소득)을 의미합니다. 신설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행정상 면제 대상 법인과 특정 요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 각 법인의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 과세소득(ECI)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