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업 불용 재고 폐기, 신고부터 실제 폐기까지 놓치면 안 되는 절차

대만 사업 불용 재고 폐기

대만 내 사업 운영 중 불용 재고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폐기물 수거 업체에 지불하신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와 하기의 리스트를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여 국세국에 폐기처리 신고해야 하며, 국세국 승인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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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재고·원자재 폐기보고서

營利事業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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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재고·원자재 폐기보고서 (작성 예시)

營利事業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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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식

대만 사업 불용 재고 폐기 관련 규정

출처: 營利事業之商品、原料、物料報廢銷毀 (재정부 국세국)

영리기업의 상품, 원자재 및 자재 등이 유통기한 초과, 변질, 파손 또는 상품 판매 부진으로 판매가 불가해 폐기·처분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조사보고서(查核簽證報告) 또는 연간 소득세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사실 발생 30일 이내에 국세국에 폐기처리 신고해 조사 인원에게 확인받거나, 사업주관기관의 조사 후 문건을 받아 폐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등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 위생법령 규정으로 유통기한이 초과하거나 변질되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사 조사보고서 또는 연간 소득세 조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리사업 소득세 조사준칙 제101조의 1

상품 또는 고정자산 폐기 사례

상품 및 원재료 폐기

영리기업이 보세공장, 보세창고, 물류센터, 가공수출구역, 과학단지, 농업기술단지 또는 자유무역항구에 보관하는 상품·원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확인·승인받음으로써 징수기관에 대한 신고 및 서면 심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그 밖에도 영리기업은 1회당 신청 금액이 NTD 500만 이하이며, 상품·원자재 폐기신고서 등 관련 자료와 파손 과정 전후 사진(날짜 표기 필수)을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 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폐기

영리기업이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및 영리사업 소득세 심사준칙 제95조 제10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고 고정자산 폐기보고서표상 현장조사의 가치·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손 전후 사진(날짜 표기 필수)을 기준으로 서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폐기된 기계설비 및 기타 고정자산의 폐기금액이 NTD 100만 이하이거나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에 도달한 경우, 또는 폐기금액이 NTD 500만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만 불용 재고 폐기 관련 필요 첨부 서류

1고정자산 또는 장비의 폐기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 및 장비 정상/비정상 감모손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을 요합니다.固定資產及設備報廢或災害申請書
2원자재 또는 재고 폐기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재 및 재고 정상/비정상 감모손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을 요합니다.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
3기타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빙서류

아울러, 고정자산의 폐기국세국에 먼저 신고해야 하며, 상품 및 원자재 등 불용재고 폐기사실 발생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처리 후 검사받거나 필요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국 웹사이트를 통해 고정자산 및 불용재고 폐기 보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불용 재고 폐기 시 체크리스트

불용 재고 폐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실제 폐기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재고 폐기에 따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항목준비 내용
폐기 신청서원자재·상품 변질 폐기 및 재해 신청서 작성原物料、商品變質報廢或災害申請書
폐기 명세서품명, 수량, 장부가액, 폐기 사유
폐기 전 사진재고 상태와 촬영일자 확인
폐기 후 사진파손 또는 폐기 완료 상태 확인
폐기물 처리 증빙계약서, 영수증, 처리확인서, 회수증명
재고수불자료입고·출고·재고·폐기 흐름
내부 승인자료폐기 승인서, 결재자료
회계사 보고서해당 시 첨부

※ 사진은 추후 국세국에서 자료 검토 시 폐기 명세서와 함께 검토하므로, 품목·수량·상태·촬영일자가 확인되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FAQ

대만에서 불용 재고를 폐기할 때 반드시 국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 조사보고서 또는 연간 소득세 조사보고서와 관련 증빙으로 손실을 입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국 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실제 폐기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는 폐기 사유가 발생했거나 폐기 대상이 확정된 경우 관할 국세국에 명세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후 폐기”는 국세국 신고 방식으로 진행한 뒤, 신고한 재고를 실제로 폐기하고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비용 지출 증빙이므로, 폐기 대상 재고와 실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폐기 명세서, 처리확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승인서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대만 세무상 증빙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 장부와 연결되는 현지 폐기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각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거나 폐기손실에서 차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실 금액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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