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차량을 포함한 여러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구매의 경우 회사의 보유 자금 문제로 친척이나 지인 등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기업이 중고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매입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매비용 총액을 회사 비용으로 기장하며 매입부가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은 통일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기업 또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 상에 있어 차량은 고정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하기와 같은 관련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감가상각 및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매매 계약서 상 개인 판매자 및 기업 구매자 정보, 차량 번호판, 거래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대금 지불 방식에 따라, 계좌 이체 시에는 은행 거래 내역을, 현금 지급 시에는 판매자 서명된 현금 수령 기록을 증빙으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차량 등록증 상의 소유자는 매매 계약서 상의 구매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은 구매가,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므로 구입 전 사용 연수와 관계없이 중고차 총 구입가액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자동차 매매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입장에서는 거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처분 손실은 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국 관계자에 따르면 중고차 취급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 및 판매하는 경우, 매출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세율(5%)에 따라 매입세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매입 원가 / (1.05%)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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