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편’
홍콩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셔야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셔야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 은 홍콩법인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 간사는 법인에 대한 법정 서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고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시, 현지 유관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등기이사 등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미 폐업 완료된 법인도 홍콩 법인의 회생 신청을 통해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 절차를 거친 법인 폐업이고, 두 번째는 홍콩법인등록국을 통한 강제 폐업입니다. 두 폐업 방법은 모두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홍콩에서 법인 설립 시, 회사는 기본 정관(MA,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회사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회사의 부속 정관 (AA, Article of Association)을 구축해야 하는 과거의 회사 조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신규 조례에서는 기본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구축 요건을 폐지하였고, 회사정관 AA (Article of Association)을 홍콩에 등록된 회사들이 설립 시 구비해야 하는 주요 문서로 규정하였습니다.
홍콩 정부는 투자자들이 홍콩 지역의 GDP와 경제활동에 기어 하도록 많은 지원과 홍보 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PREMIA TNC는 이러한 홍콩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투자자들에게 홍콩의 법인설립과 법인설립이후의 회사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홍콩 등기 이사의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기업 등록국에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된 여권의 번호가 기존의 번호와 다르다면 회사는 기간 내에 기업 등록국에 유관 양식을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순조로운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됩니다.
유한 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비공개 유한 회사)는 홍콩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 유형이며 홍콩에 등록된 법인의 99%는 비공개 유한 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홍콩의 비공개 유한 회사는 아래 특징을 갖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 전 필수 이행 사항으로 최근 사업종료일자까지의 최종 결산 및 외부 감사 세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 완료 전 홍콩 법인의 갱신 기간이 도래 시, 갱신 업무(사업자등록증 갱신 및 Annual Return 보고) 필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추가로 홍콩 법인 계좌 내 잔고를 모두 이체하신 후 계좌 폐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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