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무]대만 온라인 판매업자,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점에 통일영수증 발행 필요
대만 타이베이 국세국은 온라인 판매업 또는 TV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품 가능 기간 7일 후 구매자에게 통일영수증을 발송하는 특별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통일영수증의 발행은 상품 발송 또는 대금 수령 시점에 해야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자가 반품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에 고객에게 통일영수증을 발송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 발행 후 48시간 이내에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