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화장품 수출, 등록부터 라벨링·통관까지 실무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2025년 화장품 수출 실적 기준, 대(對)홍콩 수출은 7억 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6% 늘었습니다. 총 수출 114억 달러 가운데 미국·중국·일본에 이은 4위이며, 같은 해 대중국 수출이 19.2%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현지 소비도 살아 있습니다. 홍콩 정부 통계처 잠정통계 기준 2026년 2월 의약품·화장품 소매판매액은 36억 1,800만 홍콩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4% 늘었습니다. 수출 지표와 현지 소비 지표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콩에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합니까?
일반 화장품은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홍콩에는 화장품 전용 법률이 없고, 사전 등록·위생허가·수입허가증 요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이 의약 성분을 함유하거나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면 약학 및 독극물 조례(Cap. 138)상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학및독극물관리국 등록이 필요합니다.
✅ 분류 기준은 품목 카테고리가 아니라 성분과 표방 문구이며, 건별로 판단됩니다.
| 조례 | 적용 범위 | 집행 기관 |
|---|---|---|
| 소비물품안전조례 (Cap. 456) | 일반 안전 요건, 경고문 이중언어 | 홍콩 세관 |
| 상품설명조례 (Cap. 362) | 허위·오인 표시 및 광고 | 홍콩 세관 |
| 약학 및 독극물 조례 (Cap. 138) | 의약품 분류 시 등록·판매 조건 | 위생서 약물사무부 |
화장품과 일반의약품(OTC)을 가르는 기준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결정짓는 핵심은 제품의 ‘성분’과 ‘효능 표방(Claims)’입니다.
- 일반 화장품(Cosmetic Products):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의 세정, 미화, 매력 증진 또는 용모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별도의 사전 수입 승인이나 사전 등록(Pre-market Registration)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약류 제품 및 약용 화장품(Pharmaceutical Products / OTC): 자외선 차단제(SPF 표방), 여드름 치료용 제품, 미백 또는 주름 개선 등 약리적 작용이 포함된 제품이거나 특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입니다. 홍콩 약학 및 독극물 조례(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Cap. 138)에 따라 홍콩 위생서 약학및독극물위원회(Pharmacy and Poisons Board)에 의약품으로 사전 등록되어야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라벨링 및 표시 규정 준수
홍콩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홍콩 소비물품 안전 조례(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ap. 456)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정보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라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정보
📌 Cap. 456에 따른 필수 표시 항목
- 제품명 및 용도: 제품의 정확한 명칭과 사용 목적
- 전성분 표기(Ingredients): 국제화장품성분명(INCI) 기준 또는 표준 화학명에 따른 전성분 표시
-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제조일자, 개봉 후 사용기간(PAO) 또는 유통기한, Batch 번호
- 안전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경고 문구
- 수입상·책임유통업자 정보: 홍콩 현지 수입업자 또는 유통 책임자의 상호, 홍콩 내 실제 주소지 및 연락처
특히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국 제조사 주소만 기재한 라벨은 요건 충족에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홍콩 내 책임 주체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문·중문 번체 병기 요구사항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및 경고 문구는 영문(English)과 중문(Traditional Chinese, 번체자)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문과 중문 표기가 누락되면 소비물품 안전 조례 위반으로 현출 명령, 제품 회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된 재고라면 덧붙임 라벨(스티커 작업)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관세 혜택과 수입 허가·통관 절차
홍콩은 일반적인 화장품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물품세(GST)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0%). 따라서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알코올 함량이 높은 특정 향수나 특수용액 제품의 경우, 수입 신고 시 사전 분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과 의약류 포함 화장품의 통관 차이
- 일반 화장품: 수입 허가증(Import Licence) 발급이 면제됩니다. 선적 서류(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와 함께 세관에 수입 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통관이 가능합니다.
- 의약류 포함 화장품: 수입 전 위생서로부터 의약품 수입 허가(Import Licence)를 취득해야 하며, 홍콩 현지 등록 대리인(Registered Holder)을 보유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통 및 통관 프로세스
제품 검토부터 실제 판매까지, 홍콩 유통은 다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제품 성분 및 라벨 검토
- 2단계: 홍콩 법인 및 유통망 구축
- 3단계: 통관 및 세관 신고(자유무역)
- 4단계: 현지 품질 보관 및 라벨 부착
- 5단계: 오프라인·온라인 판매
| 단계 | 주요 수행 항목 | 관련 규제 및 관리 기관 | 소요 기간(예상) |
|---|---|---|---|
| 1. 성분 분석 및 분류 | 일반 화장품 vs 의약품(OTC) 구분, 금지 성분 확인 | 홍콩 위생서 (DH) | 1~2주 |
| 2. 라벨링 제작 | 상품명, 성분표, 용량, 유통기한, 책임판매자 정보 표시 | 소비자제품안전조례 (Cap. 456) | 1주 |
| 3. 운송 및 통관 | B/L, Commercial Invoice 작성 및 세관 제출 | 홍콩 세관 (C&ED) | 1~3일 |
| 4. 창고 보관 및 유통 | 적정 온도·습도 관리, 오프라인·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 수입업자 자체 관리 | 지속적 |
홍콩 법인 설립과 광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홍콩 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유통망 구축
한국 화장품을 홍콩 현지 유통업체(SASA, Mannings, Watsons 등)에 납품하거나, 오프라인 매장과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HKTVmall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콩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설립이 매우 유리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형사 리스크가 되는 지점
홍콩 상품설명조례(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ap. 362)에 따라 허위, 오인 유발 또는 과장된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과 행위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Cap. 362 위반 소지가 큰 표현·행위
- 시험 성적서 없이 쓰는 “100% 주름 개선”, “즉각적인 재생”
- 임상 데이터 없이 붙이는 “임상적으로 입증된”
- OEM 생산국을 흐리는 원산지·제조사 오인 표시
-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 후기
홍콩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게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고의 거점입니다. 관세 혜택과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 제공되지만, 성분 안전성 준수, 영문·중문 번체자 라벨링 작성, 법인 설립 및 회계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법적 절차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 전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A)
홍콩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사전 위생허가가 필요한가요?
홍콩 법인 없이 한국 법인 명의로만 홍콩 유통사에 직접 수입 공급이 가능한가요?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의약품 등록 대상입니까?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6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