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5년 개인 종합소득세 공제액 조정 및 지연 신고/납부 시 제재사항

대만 개인 종합소득세

대만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다면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안 대만 체류일에 따라 알맞게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총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2024년 기준 대만 종합소득세 조정항목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 사항이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2025년 신고) 대만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대만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단위: NTD)

1. 대만 종소세 지연 신고 제재사항

지연 신고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연 신고한 날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일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대만 우체국에서 공시한 1년 우체국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지연 납부 제재사항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연 납부한 날부터 3일마다 개인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연체료는 최대 30일까지 최대 10%까지 부과되며, 이후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이자는 지연 신고와 마찬가지로 대만 우체국에서 공시한 1년 우체국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일일로 부과됩니다.

3. 누락 신고 제재사항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지만 과세금액을 누락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된 금액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락된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납세 기관에서 조사하기 전에 자진하여 이자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대만 납세신고 불이행 시, 제재사항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납세 기관의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자는 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세액에 대해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납세 기관에서 조사하기 전에 자진하여 이자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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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만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이러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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